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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 양형기준

산물소리 2012. 10. 24. 10:50

 

폭력범죄 양형기준

[시행 2012.6.28] [대법원공고 제2012-2호, 2012.6.28, 제정]
대법원(양형위원회), 02-3480-1926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은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제2항), 중상해(형법 제258조 제1, 2항), 중존속상해(형법 제258조 제3항),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제1항), 존속상해치사(형법 제259조 제2항),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존속폭행(형법 260조 제2항), 특수폭행·특수존속폭행(형법 제261조), 폭행치상·특수폭행치상·존속폭행치상(형법 제262조), 폭행치사·특수폭행치사·존속폭행치사(형법 제262조), 상습상해·상습존속상해·상습중상해·상습중존속상해·상습폭행·상습존속폭행·상습특수폭행(형법 제264조),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 존속협박(형법 제283조 제2항), 특수협박·특수존속협박(형법 제284조), 상습협박·상습존속협박·상습특수협박(형법 제285조), 상습폭행·상습협박(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습존속폭행·상습존속협박(폭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상습상해·상습존속상해(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공동폭행·공동존속폭행·공동협박·공동존속협박(폭처법 제2조 제2항), 누범상해·누범존속상해·누범폭행·누범존속폭행·누범협박·누범존속협박(폭처법 제2조 제3항), 특수상해·특수존속상해·특수폭행·특수존속폭행·특수협박·특수존속협박(폭처법 제3조 제1항), 상습특수폭행·상습특수협박(폭처법 제3조 제3항 제1호), 상습특수존속폭행·상습특수존속협박(폭처법 제3조 제3항 제2호), 상습특수상해·상습특수존속상해(폭처법 제3조 제3항 제3호), 누범특수상해·누범특수존속상해·누범특수폭행·누범특수존속폭행·누범특수협박·누범특수존속협박(폭처법 제3조 제4항), 보복목적 상해·보복목적 폭행·보복목적 협박(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보복목적 상해치사·보복목적 폭행치사(특가법 제5조의9 제3항), 운전자 폭행·운전자 협박(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 운전자 폭행치상·운전자 폭행치사·운전자 협박치상·운전자 협박치사(특가법 제5조의 10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약어표 ◈

· 교특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부경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산기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외감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특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경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처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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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죄, 폭행범죄, 협박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①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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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행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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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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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의 정의 】

1. 일반적인 상해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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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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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행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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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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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인자의 정의 】

1.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2.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5.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6.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7.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8.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9.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10.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공통원칙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집행유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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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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