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등기법 30문 】
【문 1】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관련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③ 일본국 관공서가 발급한 서면에 국적이 조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여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가 부여한다.
⑤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그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 또는 대위채권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2】토지 또는 건물의 보존등기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과 관련된 내용이다. 타당한 것은?
①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므로,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한다.
②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③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④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⑤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3】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련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만 한다.
②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의 이장이나 그 이웃사람들의 인우보증서도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한다.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분실한 경우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 등기원인증서에 갈음할 수 있고,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채권자가 매수인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도인인 제3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문 4】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등기 신청시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③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대위등기와 관련하여 송부받은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를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제출한다.
④ 토지가 농지 정리 등으로 환지된 경우 환지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 당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가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 5】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신탁법상의 신탁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 6】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고가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으나 원고승소판결이 있었다면, 등기권리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그 상속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에 "… 본건 건물의 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런 화해조서에 의해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의제자백판결이라도 그 이유(소장사본을 판결서 말미에 첨부한 경우 포함)중에서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④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⑤ 1필의 토지 중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을 받은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그 특정부분에 대한 분필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 7】공장저당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과 기계·기구의 소유자는 동일하여야 한다.
② 목록에 기재된 물건 전부의 설치를 폐지하고 보통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 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③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축산시설에 속하는 부동산에 일반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상의 기계·기구 등의 목록을 제출하여 위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④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추가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꽃 재배시설은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문 8】다음은 경매에 관한 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내용은?
①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②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기입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되었고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유부분과 토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였으나 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와 토지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토지부분에 대한 촉탁은 이를 각하한다.
④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부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의 기입이 부기등기로 되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주등기의 말소 뿐 아니라 부기등기에 대하여도 별도로 말소촉탁을 하여야 한다.
【문 9】멸실회복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 멸실 전에 자기 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동소유인 부동산은 공동소유자 전원 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동소유자 중의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기명의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회복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회복등기기간 경과 후에는 등기필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⑤ 멸실회복등기기간 중에 접수한 신등기의 신청서는 이를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그 기간만료 후에 등기부에 기재한다.
【문10】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의 제출과 관련된 기술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매매계약의 체결일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이후이나 일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당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매매계약의 일부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할 때에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③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기재된 경우 별도의 소명자료 없이도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본 계약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11】특별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②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 상속인 중의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③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때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④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미성년자 갑·을 명의의 공유토지를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그들의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한 경우 갑·을 중 어느 일방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문12】다음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등기절차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재결 일자'를 각 기재한다.
② 미등기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③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의 날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④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문13】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에는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전채권자를 포함한다.
② 채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의 대위권을 다시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를 수리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할 등기 또는 채무자의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에 한한다.
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대위채권자에게 그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문14】경정등기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내용은?
①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보존등기가 된 등기부상의 건물표시가 실제의 건물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따로 같은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실제의 건물표시에 부합하는 건축물대장등본과 건물도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세대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상의 부동산 표시를 착오로 다른 부동산과 서로 바꾸어 기재하여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존등기를 경정할 수 없다.
③ 협의분할에 의하여 갑으로 등기할 것을 을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이를 경정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할 수 없고 그 등기를 말소한 다음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의 일부이전으로 할 것을 착오로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잘못 기재되었으나 그 소유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현재의 권리관계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면 전소유자를 경정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문15】지상권과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상권과 전세권은 모두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설정등기가 가능하다.
② 지상권과 전세권은 모두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중복하여 설정할 수 없다.
③ 지상권의 지료 및 전세권의 전세금은 모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④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 및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는 모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⑤ 지상권과 전세권은 모두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설정등기가 불가능하다.
【문16】인감증명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증여·교환 등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④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등기필증을 분실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관의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도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17】공유물분할등기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건축물대장에 수동의 축사와 주택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그 수동의 축사와 주택에 대하여 1개의 등기부에 수인의 공유로 하는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건축법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을 분할할 수 없다면 공유물분할등기는 할 수 없다.
②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분할에 따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는 저당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공유자의 상속인들은 먼저 상속등기를 거친 후에만 위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1필의 공유지를 공유물분할등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토지의 분할절차를 밟은 후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문18】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 문서에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은?
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정본을 첨부한 경우
③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신탁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④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⑤ 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서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면서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문19】가압류등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압류등기 후에 가압류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가압류권자가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③ 가처분권리자와 가처분채무자의 공동신청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가압류등기시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 등기상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등본이 필요하다.
【문20】등기신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개시 후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들 중 1인이 사망하여 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신청서를 반드시 2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 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반드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21】다음과 같은 임차권설정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서가 접수되었다. 등기관이 수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
② 등기신청서에 차임 또는 임차보증금을 기재하지 않은 임차권설정등기
③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목적에 부합하는 임차권설정등기
④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
⑤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문22】등기관이 수리할 수 있는 등기는?
① 유언자가 생존 중에 신청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②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신청한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이 자기 명의로 신청한 소유권보존등기(단, 등기부 멸실의 경우는 제외함)
④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한 자기의 상속지분만의 상속등기
⑤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
【문23】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인 갑이 본인 명의로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아 경영하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을 명의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자신은 폐업한 경우, 갑은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을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에 의하여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하거나 갑과 을을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근저당권자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그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문24】지역권설정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요역지의 표시는 지역권설정등기신청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다.
②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만에 관한 지역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하다.
③ 지상권자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인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④ 1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하는 지역권설정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지역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승역지 관할 수납관서에 매 건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문25】미등기상태인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가압류의 등기촉탁이 있어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올바른 업무처리가 아닌 것은?
① 가압류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실행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였다.
② 가압류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할 때,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동시에 실행하였다.
③ 가압류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가압류권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필통지서를 송부하였다.
④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납부되지 않았으나 가압류의 등기촉탁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였다.
⑤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한 후에 가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이 있었으나, 직권으로 실행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하였다.
【문26】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등기촉탁이 있었다. 등기관이 수리할 수 없는 것은?
①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가압류의 등기촉탁
②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가처분의 등기촉탁
③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신탁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④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신탁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⑤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가압류의 등기촉탁
【문27】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등기원인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판결 주문에 등기원인일자의 표시가 없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판결의 확정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분할협의일이다.
【문28】토지의 수용(단, 수용의 날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2005. 5. 31.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토지의 등기부에 다음과 같은 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었다. 등기관이 위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① 2005. 5. 20. 상속을 원인으로 2005. 6. 13.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② 2005. 6. 1. 증여를 원인으로 2005. 6. 13.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③ 2005. 5. 20. 매매를 원인으로 2005. 6. 13.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④ 2005. 6. 1. 교환을 원인으로 2005. 6. 13.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⑤ 2005. 5.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5. 5. 30.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문29】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②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④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30】갑 토지에 을 토지를 합병하여 토지의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다음 중 합필등기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갑 토지는 2인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을 토지는 3인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② 갑 토지와 을 토지에 모두 가압류의 등기가 있고,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서로 동일한 경우
③ 갑 토지와 을 토지에 모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고,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서로 동일한 경우
④ 갑 토지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후, 동일한 피담보채권에 의해 을 토지에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⑤ 갑 토지와 을 토지에 모두 예고등기가 있고,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서로 동일한 경우
2005. 7. 3. 시행 제11회 법무사 제1차시험 최종정답
< 1 책형 >
제1과목 (헌법, 상법) |
제2과목 (민법, 호적법) |
제3과목 (형법.비송사건절차법) |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공탁법) | ||||||||||||
문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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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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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
① |
26 |
② |
1 |
① |
26 |
⑤ |
1 |
⑤ |
26 |
② |
1 |
① |
26 |
⑤ |
2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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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2 |
① |
27 |
④ |
2 |
④ |
27 |
③ |
2 |
③ |
27 |
② |
3 |
⑤ |
28 |
② |
3 |
② |
28 |
③ |
3 |
④ |
28 |
④ |
3 |
④ |
28 |
① |
4 |
⑤ |
29 |
② |
4 |
⑤ |
29 |
⑤ |
4 |
③ |
29 |
④ |
4 |
⑤ |
29 |
② |
5 |
⑤ |
30 |
③ |
5 |
④ |
30 |
② |
5 |
④ |
30 |
⑤ |
5 |
② |
30 |
③ |
6 |
④ |
31 |
⑤ |
6 |
② |
31 |
② |
6 |
⑤ |
31 |
①,⑤ |
6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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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7 |
③ |
32 |
③ |
7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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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7 |
② |
32 |
② |
7 |
⑤ |
32 |
① |
8 |
④ |
33 |
① |
8 |
② |
33 |
① |
8 |
③ |
33 |
① |
8 |
⑤ |
33 |
③ |
9 |
③ |
34 |
② |
9 |
⑤ |
34 |
② |
9 |
② |
34 |
③ |
9 |
④ |
34 |
② |
10 |
⑤ |
35 |
③ |
10 |
③ |
35 |
① |
10 |
④ |
35 |
② |
10 |
② |
35 |
② |
11 |
② |
36 |
⑤ |
11 |
② |
36 |
⑤ |
11 |
④ |
36 |
② |
11 |
④ |
36 |
④ |
12 |
① |
37 |
② |
12 |
② |
37 |
③ |
12 |
④ |
37 |
⑤ |
12 |
① |
37 |
② |
13 |
④ |
38 |
④ |
13 |
⑤ |
38 |
②,④ |
13 |
④ |
38 |
④ |
13 |
③ |
38 |
④ |
14 |
③ |
39 |
③ |
14 |
④ |
39 |
③ |
14 |
④ |
39 |
⑤ |
14 |
④ |
39 |
③ |
15 |
③ |
40 |
⑤ |
15 |
③ |
40 |
② |
15 |
④ |
40 |
① |
15 |
③ |
40 |
② |
16 |
⑤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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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③ |
41 |
④ |
16 |
④ |
41 |
③ |
16 |
⑤ |
41 |
⑤ |
17 |
③ |
42 |
④ |
17 |
④ |
42 |
④ |
17 |
② |
42 |
⑤ |
17 |
⑤ |
42 |
② |
18 |
③ |
43 |
② |
18 |
② |
43 |
① |
18 |
③ |
43 |
① |
18 |
① |
43 |
④ |
19 |
④ |
44 |
③ |
19 |
② |
44 |
② |
19 |
① |
44 |
①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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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③ |
20 |
④ |
45 |
⑤ |
20 |
③ |
45 |
⑤ |
20 |
② |
45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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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45 |
①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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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① |
21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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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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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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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② |
46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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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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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② |
47 |
④ |
22 |
④ |
47 |
② |
22 |
⑤ |
47 |
④ |
23 |
② |
48 |
① |
23 |
② |
48 |
④ |
23 |
② |
48 |
⑤ |
23 |
⑤ |
48 |
⑤ |
24 |
② |
49 |
① |
24 |
① |
49 |
② |
24 |
① |
49 |
② |
24 |
② |
49 |
⑤ |
25 |
②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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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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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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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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