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法문제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1차문제[제10회]

산물소리 2011. 10. 30. 16:38

 【 부동산등기법 30문 】


 

【문 1】변경(경정)등기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되었을 때에는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도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등기의 기술적 처리를 위하여 편의상 전자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하며, 전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을 회사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나 그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호를 병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곧바로 갑 회사로부터 병 회사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④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가 호적부와 상이한 때에는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등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또는 변경)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수 차례의 법률개정으로 특수법인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해당된 모든 법률에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이를 새로운 법인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한 경우에 새로운 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2】신탁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내용은?

 

   ①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하여야 한다.

   ②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업무편의상 그 사업부지에 대하여 신탁을 받기로 했더라도, 건설회사가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이 신탁을 받아 건설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신탁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등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신탁회사는 농지법 제2조 제2호의 농업인이나 제3호의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따라서 농지의 처분만을 목적으로 수탁받은 경우에도 그 농지에 대하여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 3】말소회복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가 전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한다.

   ② 부적법하게 말소된 이유는 실체적 이유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인한 것이든 이를 불문한다.

   ③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직권으로써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말소회복등기가 종전의 순위를 보유하기 위하여는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문 4】접수된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이 심사한 후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정명령 없이 각하할 수는 없다.

   ② 보정은 신청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는 없고 법무사나 변호사의 제출사무원이 보정하면 된다.

   ③ 등기관은 신청이 각하사유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의 기재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은 등기가 완료된 후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의 각 호 각하사유에 위반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한다.

 

【문 5】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도 확정되면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소송의 원고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확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짐작이 가는 판결이라도 그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에는 당해 확정판결의 선고연월일이 그 등기원인일자가 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대위등기를 할 수는 없다.

   ⑤ 원고가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어도 화해의 효력이 소외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소외인이 단독으로 위 화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 6】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내용은?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학교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② 농지의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등기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농지의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 7】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은 순위확정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②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실체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후등기저지력 때문이다.

   ③ 예고등기는 어느 종류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를 하려는 제3자에게 경고를 하는 효력을 갖는데 이러한 효력은 사실상의 효력에 불과하다.

   ④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된 권리에 대하여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동산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문 8】등기신청서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서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중 1인이 정정인을 날인하면 된다.

   ③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은 간인을 하여야 하는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임의적 기재사항도 반드시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 등기원인증서에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동일한 등기신청서상의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문 9】등기신청의 대리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내용은?

 

   ① 등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는 자기계약·쌍방대리도 허용된다.

   ② 등기신청을 등기관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 사망하여도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③ 일반인이 대리인이 되어 수시로 반복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등 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밝히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청인 작성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중개업자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무사법 제3조에 위반된다.

   ⑤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를 '국'의 등기신청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문10】공동저당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내용은?

 

   ① 공동저당을 이루는 복수의 저당권은 각각 독립된 저당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②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③ 대지에 대하여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대지권등기 후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추가저당권을 설정하려는 경우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신청할 수 있다.

   ④ 동일채권을 담보한다면 부동산과 등기된 선박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추가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은 추가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만 첨부하면 된다.

 

【문11】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전세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위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권리자는 단독으로 그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④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권리자는 그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당해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문12】예고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② 예고등기는 등기말소 또는 회복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경고하는 목적을 가질 뿐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

   ③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사항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2이상의 예고등기가 실행된 후 그 중 어느 하나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어 동 판결에 기하여 말소 또는 회복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예고등기뿐만 아니라 동일한 등기사항에 대한 다른 예고등기도 등기관이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⑤ 예고등기의 대상으로 된 등기사항에 대하여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이 아닌 당사자로부터 해지 또는 해제 등을 원인으로 말소 또는 회복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예고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문13】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등기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부한다.

   ⑤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문14】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에 따른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중복등기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지목과 지적이 전혀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로 볼 수 없다.

   ③ 중복등기용지 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명의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후등기용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선등기용지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용지를 폐쇄한다.

   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15】등기소의 관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②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③ 상급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④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갑 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을 등기소의 관할로 전속한 때에는 갑 등기소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을 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가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을 발견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에 의하여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문16】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②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매도한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합유자 2인 중 1인이 탈퇴하여 잔존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⑤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문17】지상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지상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때에는 지적도를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100년 또는 12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④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을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⑤ 구분지상권에 있어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하나 도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문18】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것은?

 

   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② 주위토지통행권확인판결에 따른 토지통행권

   ③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환매권

   ④ 등기원인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

   ⑤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

 

【문19】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대장에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미등기토지 1필지의 일부지분만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만으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③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을 첨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 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사람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상의 소유자표시를 경정등록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20】다음 중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은?

 

   ① 대위보존등기신청 당시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②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등기신청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

   ④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부분을 구분건물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⑤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문21】등기부 또는 등기부등본의 양식 중 각 난을 기재한 것이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는 난을 고르면?

 

   ① 표시번호란                ② 등기번호란

   ③ 순위번호란                ④ 건물번호란

   ⑤ 건물내역란
 【문22】다음 중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문23】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자인 것을 고르면?

 

   ① 저당권의 설정의 경우 저당권설정자

   ②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

   ③ 상속등기에 있어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은 3,000만원이나 자신이 취득하는 지분의 시가표준액이 700만원인 상속인

   ④ 저당권설정 금액이 1200만원인 저당권이전등기의 경우 저당권을 이전받는 자

   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

 

【문24】인감증명의 제출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한 때에는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자의 인감증명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등기신청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등기신청을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문25】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면?

 

   ①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의 경정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 ②의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직권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에게도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문26】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써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대상이 되는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 각 구분건물별로 수수료를 납부하되,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구분건물도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③ 대지권의 표시등기 또는 변경등기신청의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개수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경락으로 인한 등기촉탁에 있어 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각 등기의 목적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 외에 환매특약의 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문27】일부말소의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의 공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을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처분제한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④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하는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갑과 을의 공유로 등기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용익물권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을 지분 말소의 의미)를 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용익물권등기를 경정 전의 갑 지분에 대한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문28】등기관의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① 환매권의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환매특약의 등기의 말소

   ②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③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의 등기로서 그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④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하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⑤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 그에 관한 예고등기
 

 

【문29】전세권설정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전세권의 설정등기는 1필의 토지 일부 또는 1동의 건물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는 반드시 전세금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농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문30】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확정판결의 주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라도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일부의 자는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경료 이후 다른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등기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④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갑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 중 1인인 병 명의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병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⑤ 등기부상의 가등기원인일자와 본등기를 명한 확정판결 주문의 가등기원인일자가 상이한 경우라도 판결이유에 적시된 바에 따라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2004. 7. 4.시행 제10회 법무사 제1차시험 최종정답

   < 1 책형 >

제1과목

(헌법, 상법)

제2과목

(민법, 호적법)

제3과목

(형법.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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