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59247 주식양도대금 (사) 파기환송
◇재산권의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1다59247 주식양도대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나54114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28.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
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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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
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
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2008. 3. 28. 피고들과 사이에 주식
회사□□□□□ 의 총발행주식 7만 주 중
원고가 보유한 5만 주를 피고들에게 대금 2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
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는 2007. 3.
30. 미국 회사인 씨넷 네트웍스(이하 ‘미국 씨넷’이라고 한다)와 라이선스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미국 씨넷의 판시 인터넷 매체, 게임정보
사이트 등을 국내에서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는데,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 중에는 “라이선스도입자(□□□□□)는 라이선스공여자(미국 씨넷)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없고, 라이선스도입자의 지배적 소유권에
있어서의 변경을 포함하여 본 계약을 양도하려는 모든 시도는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
이 되며, 그러한 경우에는 라이선스공여자는 라이선스도입자에게 통고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하 ‘이 사건 해약조항’이라고 한다)이 포
함된 사실, ③ □□□□□와 미국 씨넷은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을 통하여 라이선
스기간을 2007. 4. 1.부터 2010. 3. 31.까지, 라이선스료를 1차년도(2007. 4. 1.부터
2008. 3. 31.까지)는 미화 39,469 달러, 2차년도(2008. 4. 1.부터 2009. 3. 31.까지)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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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만 달러, 3차년도(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는 미화 3만 달러로 정한 사실,
④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원고는 피고들이 미국 씨넷 본사와
의 라이선스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조항(제8조 제1항)을
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통하여 □□□□□의 주식뿐
만 아니라 영업 내지 경영권이 피고들에게 양도되는 점, □□□□□의 주된 수익
원이 판시 온라인 매체 및 게임정보사이트의 운영이라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의 유지 및 향후 갱신 문제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점, 이 때문
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원고의 라이선스계약 유지에 관한 협조의무가 규정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는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해약조항의 존재를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미국 씨넷이 이 사건 해약조항을 들어 □□□□□의 지배 주주
등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미
디어는 미국 씨넷과 다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
의 기간에 대한 라이선스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
에서 정한 라이선스료보다 미화 4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로
인하여 □□□□미디어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피고들이 추가 라이선스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잔금 5,000만 원의 채권 중 미화 4
만 달러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계로 소멸하였다면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만
을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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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
후인 2007. 4. 4.경 □□□□□미디어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미디어가 유상증자
를 통하여 발행하는 주식 중 5만 주를 대금 2억 5,000만 원에 인수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미디어의 대주주는 대표이
사 소외인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는데, 미국 씨넷은 위 투자계약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③ 위 투자계약 이후에도 이 사
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까지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며 □□□□□미디어의
경영을 담당하였던 사실, ④ 한편 피고들은 인터넷 매체의 전․현직 임직원으로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에 앞서 그 직원 등으로 하여금 □□□□□미디어를 방문하여 약
1주간 □□□□□미디어의 경영 상태 전반을 실사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
미디어 측으로부터 이 사건 해약조항이 명시된 영문 라이선스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우선 원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라이선
스계약의 당사자 또는 □□□□□미디어의 경영 담당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해약조항
에 따라 라이선스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미디어의 기존 라이선스권이 상실될 위
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원고가 이 사건 해약조항의 존재와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면, 다음과 같
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고지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와 피고들은 기본적으로
대향적 거래관계의 당사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의 당사자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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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경영 담당자가 아니라는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통하여 2
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고 □□□□□미디어의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하였던 점, ③
□□□□□미디어의 주된 수익원이 판시 온라인 매체와 게임정보사이트의 운영이어서 그
에 관한 라이선스권의 확보 및 유지가 피고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서를 피고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 체결에 앞서 라이선스권과 관련한 위험 요소를 파악할 기회를 제공하는 외에 나
아가 □□□□□미디어와 미국 씨넷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의 내용과 법률
적 의미 등을 직접 조사하여 피고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탐지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까지 당연히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디어 측이 피고들에게 이미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서 사본을
제공한 이상 원고가 이와 별도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해약조항의 존재를 알리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해약조항의 존재
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미디어 측의 라이선스계약서 제공과 별도로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해약조항에 관하여 조사․탐지하고 그 내용을 피고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해약조항의 존재를 피고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아울러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라이선스계약의 취지와
내용 등에 의하면, 설령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
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칙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해약조항의 존재를 알았을 경우 원
고와 체결하였을 주식양도계약의 내용과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의 내용을 비교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해약조항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따라
더 지출하게 된 주식양도대금 기타 비용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피고들과 별
개의 법인격을 가진 □□□□미디어가 라이선스료를 추가 지출하였다고 하여 □□□□
미디어의 주주인 피고들이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할 것도 아니라
는 점을 밝혀 둔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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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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