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3호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산물소리 2013. 12. 17. 10:40

<19>②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나, 중혼이라도 착오로 수리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중혼 중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3호, 시행 2008.01.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3호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