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0호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폐지 412호>

산물소리 2014. 10. 26. 09:28

<20>④ 이름(名)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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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0호, 시행 2008.01.01]


 

본문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0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에 있어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을 "미정"으로 신고 된 경우도 이를 수리하여 처리한다.

2. 각 기록에 대한 조치는 추후 신고의무자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신고서의 기재방법 및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

가. 출생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 "명미정"이라 기재하고 기타란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나.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