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③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친족이나 동거자도 할 수 있으며,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할 수 있으나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은 할 수 없다.x
④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동거자라 함은 사망자의 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사망신고
를 할 수 있다.
사망신고 적격자인「동거자」의 의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7호, 시행 2008.01.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5조제2항의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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