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法令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시행 2014.1.1.]

산물소리 2013. 12. 31. 10:4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042호, 2013. 8. 13.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곱할 배수를 정하는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액의 상한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이는 등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나.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변경(제5조)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을 연 1할5푼에서 연 1할2푼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4.5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로 정함.
  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 확대(제6조 및 제7조)
    서울특별시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에서 6천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1천500만원 이하에서 2천2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소액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2013.12.3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사업자등록신청서ㆍ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10.7.21>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12.30]

->법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2013.8.13>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9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개정 2013.12.30>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2013.12.30>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본조신설 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