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북한 내부정세가 급변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국가안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 변화에 능동적ㆍ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는 등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둠(제7조의2 신설).
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설치함(제8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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