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4.1.10.]

산물소리 2014. 1. 10. 12: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한반도 정세의 급변과 주변국들의 갈등 심화 등 국가안보상황의 중대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개정(법률 제12224호, 2014. 1. 1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범위ㆍ조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신설)
  1) 상임위원회는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상임위원회의 기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두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의 직무범위ㆍ조직 등(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별표 신설)
  1)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의안의 상정ㆍ심의에 관한 사항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2)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겸임하도록 하고,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차장을 두되, 사무차장은 국가안보실의 정책조정비서관이 겸임하도록 하는 등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의 조직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10.] [대통령령 제25075호, 2014.1.10., 일부개정]
국가안보실, 02-770-233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7]

제2조(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및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0>

[전문개정 2012.5.7]

제3조(회의 운영) ① 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안보회의의 의장이 소집한다.

② 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써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7]

제4조(의안) ① 의안(議案)은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심의사항은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한다.

③ 보고사항은 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 의안은 안보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0>

⑤ 사무처장은 의안을 의사(議事) 일정과 함께 안보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과 법 제6조에 따라 안보회의에 출석ㆍ발언하는 사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0>

[전문개정 2012.5.7]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안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5.7]

제6조(회의록) 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0>

② 안보회의의 회의록에는 사무처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전문개정 2012.5.7]

제7조(회의 결과의 보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소수의견을 안보회의의 회의록에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그 부본(副本)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전문개정 2012.5.7]

제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사무처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 된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0]

[종전 제8조는 제16조로 이동  <2014.1.10>]

제9조(상임위원회의 기능) 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10조(상임위원회의 운영)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회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11조(실무조정회의) ①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상임위원회의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상임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협의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④ 제3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협의 안건과 관련한 차관보급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0]

제12조(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의안의 상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안보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3. 의안의 심의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보회의, 상임위원회 및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1.10]

제13조(사무처장ㆍ사무차장) ①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겸임한다.

② 사무처장은 안보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차장 1명을 두며, 사무차장은 국가안보실의 정책조정비서관이 겸임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14조(하부조직) 사무처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15조(정원)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4.1.10]

제16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5.7]

[제8조에서 이동  <201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