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한반도 정세의 급변과 주변국들의 갈등 심화 등 국가안보상황의 중대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개정(법률 제12224호, 2014. 1. 1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범위ㆍ조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신설)
1) 상임위원회는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상임위원회의 기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두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의 직무범위ㆍ조직 등(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별표 신설)
1)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의안의 상정ㆍ심의에 관한 사항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2)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겸임하도록 하고,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차장을 두되, 사무차장은 국가안보실의 정책조정비서관이 겸임하도록 하는 등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의 조직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최근 한반도 정세의 급변과 주변국들의 갈등 심화 등 국가안보상황의 중대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개정(법률 제12224호, 2014. 1. 1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범위ㆍ조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신설)
1) 상임위원회는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상임위원회의 기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두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의 직무범위ㆍ조직 등(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별표 신설)
1)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의안의 상정ㆍ심의에 관한 사항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2)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겸임하도록 하고,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차장을 두되, 사무차장은 국가안보실의 정책조정비서관이 겸임하도록 하는 등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의 조직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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