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시행령
[시행 2008. 3.22] [대통령령 제20755호, 2008. 3.21, 제정]
법무부(형사기획과), 02-2110-3269~70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면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시기·공개범위와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범위) ①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서. 다만, 위원회에서 「사면법」 제10조제1항의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이하 "특별사면등"이라 한다)의 상신(상신)이 적정하다고 심사한 사안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2. 회의록. 다만, 위원회에서 특별사면등의 상신이 적정하다고 심사한 사안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한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공개시기) 제2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자료
해당 특별사면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2. 제2조제1항제2호의 자료
해당 특별사면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부터
제4조(공개방법)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방법은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55호, 2008.3.21>
이 영은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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