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와 건물 표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1-2)
개정 2013.12.27 [재판예규 제1456호, 시행 2014.01.01]
본문제정 2011.12.29 재판예규 제1375호
개정 2013.12.27 재판예규 제1456호
1.목적
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의해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상 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됨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송달장소 포함, 이하 같다)와 건물 표기 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재판서의 주소 표기
가. 재판서의 국내주소 표기는 아래 (1), (2)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명주소만 적는 방식에 의한다.
(1) 당사자 또는 대리인(다음부터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정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병기 방식에 의할 수 있다.
(2) 아래 (가) 내지 (라)의 유형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당사자등이 소장 또는 신청서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번주소만 적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심판절차
(나) 민사소송법 제5편에 따른 독촉절차
(다)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절차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절차
(라) 그 밖에 도로명주소로 보정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조사할 경우 심리 등이 지연되어 재판의 목적달성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절차
나.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동ㆍ호수), 참고항목(법정동, 공동주택명 등)”을 차례로 기재한다. 다만, 참고항목은 당사자 특정이나 송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예시)
다. 동일 건물의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표기는 (예시 1)과 같은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할 경우에는 (예시 2)와 같이 도로명주소를 먼저 기재하고, 괄호 안에 법정동ㆍ리, 지번, 공동주택명 등을 차례로 기재한다.
(예시 1)
(예시 2)
3.재판서 주문 및 청구취지의 건물 표기
가. 재판서 주문과 청구취지의 건물 표기는 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부 표제부 기재방식에 따라 지번주소만 있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기재하고,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지번주소 및 도로명주소를 병기한다.
나.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기재하되, 도로명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기한다.
다.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기할 경우에는 2의 다.항의 주소 표기방식과 달리 지번주소를 먼저 기재하고 괄호 안에 도로명, 건물번호를 차례로 기재한다.
(예시)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0-2(명달로22길 2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 1층 234㎡, 2층 202㎡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 가을빌딩 501호(반포대로 48)
라. 당사자가 동일 건물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별도로 표기한 부동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위 다.항에 불구하고 해당 목록을 활용하여 재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예시)
마. 토지의 표기는 종전과 같이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상 지번주소에 의한다. 다만, 토지와 도로명주소가 있는 그 지상건물을 함께 표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토지를 표기하면서 위 다.항과 같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기한다.
(예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18(테헤란로 123) 대 90㎡ 및 그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90㎡
부 칙
이 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27 제1456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작성하는 모든 재판서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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