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개정 2013.12.24 [재판예규 제1455호, 시행 2014.01.01]
개정 2011.06.21 재판예규 제1336호(재형 2003-10)
개정 2011.11.28 재판예규 제1368호(재형 2003-10)
개정 2013.12.24 재판예규 제1455호(재형 2003-10)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선변호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국선변호제도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국선변호인의 선정
제3조(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
① 각급법원은 매년 1월 중 당해 연도에 국선변호를 담당할 변호사로 예정한 사람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명부에 등재할 변호사는 수석부장판사 및 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3인과 주무과장으로 구성하는 회의체에서 각 재판장이 그 직전 연도 국선변호인 활동에 대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지정한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 변호사 개인을 지정한다.
③ 지방법원 지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명부를 작성한다.
④ 명부에는 각 국선변호인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은행의 명칭, 계좌번호, 예금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주무과장은 명부의 사본을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송부한다.
제3조의2(구속영장청구사건의 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
①지방법원 및 지원은 매년 12월, 3월, 6월, 9월 중 다음 분기에 구속영장청구사건의 국선변호를 담당할 변호사 등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유한 실정을 고려하여 그 작성시기를 달리하거나 명부의 적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국선변호 예정일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평일과 휴일의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③국선변호인 예정자가 상당한 이유를 들어 명부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명부의 내용을 변경한 후 국선변호인 예정자에게 그 변경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
① 각급법원은 명부 중에서 2 내지 5인씩을 각 재판부에 미리 전속시켜 그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전속시킬 변호사의 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1인이 연간 50건 내지 100건(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 재판 수에 따른 건수)의 국선변호를 담당할 때에 필요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5조(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없는 피고인 또는 구속 피고인에게는 공소장부본 송달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게는 [ 전산양식 B2050]의 고지서(뒷면에 [ 전산양식 B2054]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고지한다.
2.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피고인(구속된 후 공소제기 전에 석방된 피고인 포함)에게는 [ 전산양식 B2053]의 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한다.
②항소법원은 항소기록 접수시까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와 동시에 [ 전산양식 B2052](이면에 [ 전산양식 B2054]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것을 말한다)의 고지서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를 한다.
③상고법원은 상고기록 접수시까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와 동시에[ 전산양식 B2052](이면에 [ 전산양식 B2054]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것을 말한다)의 고지서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고지서면에는 재판장(판사)의 기명(서명)날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1회 공판기일 전 또는 심문기일 전 국선변호인의 선정)
①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는 경우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청구서의 기재 내용과 공소장의 기재 사항 기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1. 피고인의 가정 형편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 다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절차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제7조(제1회 공판기일 후 국선변호인의 선정)
①피고인이 제출한 청구서의 기재 내용과 공소장의 기재 사항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6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제1회 공판기일 직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다만,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속행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②1심법원은 변호인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1회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6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바로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하는지를 물어 피고인이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제1회 공판기일 직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경우 공판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기재례<
피고인
현재의 가정 형편상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다고 진술
③1심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6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바로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하지 않는지를 물어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회 공판기일 직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제8조(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①항소법원 및 상고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소송기록과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②항소법원은 소송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제6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됨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에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은 절차를 밟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항소법원 및 상고법원은 항소(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청구서 등의 처리)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또는 고지확인서면은 공판기록(피의자의 경우는 신청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10조(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택)
① 각급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피고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다만,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당해 법원의 형사사건의 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의 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법원의 경우에 피고인은 당해 재판부의 전속 국선변호인 중에서 선택하여 선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속 국선변호인이 아닌 변호사로서 그 법원의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지 않는 법원의 경우에 피고인은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선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특정 변호사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청구를 한 경우에 재판장은 국선변호인 선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최우선적으로 선택한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우선적으로 선택한 변호사가 변론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변론을 거부하는 경우 차순위 선택 변호사를 선정하고, 선택변호사가 당해 재판부의 전속변호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그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
⑤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는 법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하는지를 물을 경우에는 재판부 전속 국선변호인 또는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에서 특정 변호사로부터 국선변호를 받기를 원하는지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특정 변호사의 선정청구를 하면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⑥ 피고인이 1심 국선변호인을 항소심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 항소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항소법원과 1심 국선변호인의 사무소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한다.
제11조(공익법무관의 국선변호인 선정)
각급 법원은 원칙적으로 관내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 국선변호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더라도 변호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선정 후의 처리)
①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변호사의 성명을 입력한 다음 변호인선정 결정등본을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공소제기 전에는 구술 또는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 뜻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종전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고 다른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을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그러한 사정을 입력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기록 표지의 국선변호인 이름 아래에 괄호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일자를 기재하고 선정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일자를 기재한다.
④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변호인이 사건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소제기 전에는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1심에서는 공소장 부본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9항에 의하여 변호인이 선정되고, 그 선정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항소심에서는 1심판결 등본을, 상고심에서는 1심 및 2심판결 등본을 각 작성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공소제기 전에는 제1항 단서의 방법으로 송부 또는 고지할 수 있다.
⑤국선변호인 선정결정문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구속영장과 함께 묶어 검찰에 인계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영장청구서 사본과 함께 편철하여 보존한다.
⑥국선변호인에게 송부할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전산양식 B4002)의 피고인란 우측 여백에 피고인이 [상소인]인지 [피상소인]인지를 표시한다.
제3장국선변호인의 보수
제13조(보수를 지급받을 국선변호인)
①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당해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정되어 변론에 관여한 변호인에게 지급한다.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가 변론에 관여하기 전에 선정결정이 취소된 변호인에 대해서도 그 변호인이 피고인 접견, 기록 등사 등 변론준비를 하거나, 변론요지서, 항소이유서, 답변서, 공판심리의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재판장의 재량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변론이 분리되어 각기 다른 국선변호인이 관여한 경우 또는 별건으로 기소되어 심리 중 병합되었으나 각각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변론에 관여한 때에는 각 변호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③ 상소심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예에 의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상소이유서 또는 답변서를 작성 제출한 국선변호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④구속영장청구사건 또는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심문에 관여한 국선변호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단서삭제(2006.09.26.제109호)
⑤삭제(2006.09.26.제109호)
⑥삭제(2006.09.26.제109호)
제14조(보수의 증액)
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
②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경우에 재판장은 국선변호인에게 보수를 증액함에 필요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원사무관등은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에 대하여는 명부의 내용을 고지할 때에,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선정결정통지를 할 때에 [ 전산양식 B2056]의 국선변호인보수증액등안내서를 송부한다.
제15조(보수의 증액 등 기준)
①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의 증액 또는 감액 지급이나 실비변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급법원은 고유의 실정을 고려하여 증액지급의 항목과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또는 피의자)의 수가 1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인마다 기본 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
2. 공판기일(또는 심문기일)의 법정출석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회마다 기본 보수액의 30% 범위 내에서, 법정 외 공판기일, 검증기일, 증인신문기일 또는 감정인신문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매 출석 회수마다 기본 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각 증액하여 지급한다.
3. 국선변호인이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을 한 증인의 수가 1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인마다 기본 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
4. 피고인(또는 피의자) 접견횟수가 1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회마다 기본 보수액의 3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
5. 심문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기본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
6. 변론활동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기록의 열람, 복사, 통역, 번역을 시행하거나 여비, 숙박비, 식비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선변호인이 소명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6의1.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기본보수액의 10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
7.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기본 보수액의 200%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8.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가 선정이 취소되거나 변론종결시에 관여하지 아니한 국선변호인에 대해서는 당해 국선변호인이 변론에 관여한 정도나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기본 보수액의 50% 범위 내(기본 보수액의 50% 이상을 지급함)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선변호인에게 제1호 내지 제7호의 증액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각 호에 준하여 증액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9. 재판장은 위의 각 기준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수액을 적절히 증감하여 최종보수액을 결정한다.
②구속영장청구사건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다.
1. 구속적부심청구사건의 심문기일에서 변론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청구사건의 기본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
2. 하나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관련 피의자 여러 명에 대하여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보수지급에 있어서는 1건으로 본다.
3.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이 불기소처분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으로 종결된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변호활동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청구사건의 기본보수액의 10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수액 등의 결정)
① 국선변호인 선정일과 보수액 결정일 사이에 기본보수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 당시의 기본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할 보수액을 결정한다.
②국선변호인은 제15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보수증액사유 또는 실비변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국선변호보수증액등신청서[ 전산양식B2062]에 기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변론 또는 심문 종결일(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는 선고일, 상고심에서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 통지일을 변론 종결일로 본다. 이하 같다)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3호의 보수증액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 후문의 경우 보수증액등신청서는 영장전담판사에게 제출한다. 단, 구속적부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건 재판장에게,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한 판사에게 제출한다.
④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하지 않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15조제2항제3호의 증액사유에 따른 보수지급 업무를 담당할 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선고, 결정고지, 제2항 후문의 보수증액등신청서가 제출된 후 지체없이 사건기록 및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제2항의 서면을 기초로 재판사무시스템에 보수증액사항 또는 실비변상사항을 입력한 다음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을 출력하여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재판장은 달리 보수 증감 사유가 없으면 위 목록에 기명날인하여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한다.
⑥재판장은 제15조제1항제7호, 제9호 및 제15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보수증액 사유가 있거나 제15조제1항제8호에 의한 감액 사유가 있으면 증감된 총보수액을 결정하여 법원사무관등에게 고지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수정하여 온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에 기명날인한 다음 다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한다.
제17조(보수 등의 지급)
①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으로부터 수령한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 원본을 지체없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교부(송부)하며,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전송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에 기재된 국선변호인의 은행거래계좌에 위와 같이 결정된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를 입금한다.
③보수지급 또는 실비변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국선변호보수증액등신청서는 폐기한다.
제18조(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의 변상)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인 국선변호인에게 변상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을 위한 비용, 기타 재판장이 인정하는 실비액은,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인 국선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지는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액의 2분의 1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4장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
제19조(평가서의 작성)
재판장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 전산양식 B2059]의 예를 참고하여 국선변호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장에게 제출하고, 이 평가서는 다음 연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 지정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20조(불성실한 변호인에 관한 통보제도의 활용)
법원장은 제19조의 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전속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한다(형사소송규칙 21조).
제5장국선전담변호사
제21조(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① 법원행정처장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각급 법원(이하 지원을 포함한다)의 국선변호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위촉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전담법무법인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등 소속 변호사(이하 "국선전담변호사"라고 한다)가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한 경우
2.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평가가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국선전담변호사가 보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에 설치된 국선변호 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1. 각급 법원 관할내에서 6개월 이상 변호사 업무를 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등을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하는 경우
2. 위촉기간이 만료한 국선전담변호사를 다시 위촉하는 경우
3.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하는 경우
제21조의 1(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기간)
①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② 국선전담변호사가 위촉기간 중 해촉되어 국선전담변호사를 추가 위촉하는 경우 추가 위촉되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국선전담변호사의 잔여 위촉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 2(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① 국선전담변호사는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업무중지 희망 기간 개시 2월 전까지 소명자료와 함께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신청서[ 별지 전산양식 B2060]를 소속 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 법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각급 법원장이 업무중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서[ 별지 전산양식 B2061]를 당해 국선전담변호사에게 교부하고, 불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당해 국선전담변호사에게 통지한다.
④ 각급 법원장은 소속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기간 중에는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업무중지 허가를 받은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 업무중지 기간이 개시되기 전까지 종료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국선변호선정 결정을 취소한다.
제21조의 3(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처리)
국선전담변호사는 위촉기간 중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해촉된 이후에도 당해 사건의 심급이 종결될 때까지 국선변호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제22조(국선변호위원회)
① 법원행정처장은 국선전담변호사의 관리ㆍ감독과 국선변호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국선변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국선변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
2. 국선전담변호사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국선변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주무위원은 사법지원실장이 되며,7인의 일반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장판사 1인, 단독판사 1인, 대학교수 1인, 변호사 2인, 민간단체 소속 1인, 언론인 1인으로 하며, 간사는 사법지원심의관 1인으로 한다.
④ 일반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각급 법원의 국선변호 감독위원회)
① 각급 법원장(이하 지원장을 포함한다)은 법원행정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선변호 감독위원회를 둔다.
1. 관내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등이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되기를 원하는 경우 그 적합성
2.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3. 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4. 그 밖에 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국선변호 감독위원회는 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의 사건처리현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선전담변호사의 월별, 분기별 보고서 검토
2.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속된 재판부의 평가 수집
3. 국선전담변호사로부터 국선변호를 받은 피의자ㆍ피고인으로부터 평가 수집
4. 국선전담변호사의 지원 당시의 근무환경의 유지여부 확인
5. 그 밖에 국선전담변호사의 국선변호에 필요한 사항의 확인
③ 국선변호 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형사수석부장판사(형사수석부장판사가 없는 경우 수석부장판사, 지원의 경우 지원장)가 되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장판사 1인, 단독판사 1인, 대학교수 1인, 변호사 1인, 민간단체 소속 1인으로 하며, 간사는 형사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법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국선전담변호사의 국선변호인 선정)
① 국선전담변호사가 지정된 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를 우선적으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수인의 국선전담변호사를 공동으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5조(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의무)
국선전담변호사는 월별ㆍ분기별 사건처리경과 및 사무실 운영상황을 해당 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업무의 위임)
법원행정처장은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등과 관련한 업무를 각급 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2011.11.28 제1368호)
이 예규는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24 제1455호)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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