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② 부 및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혼인외 출생자의 성과 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2호, 시행 2008.01.01]
본문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2호
「민법」제781조제3항의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외의 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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