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76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추후 보완

산물소리 2011. 6. 22. 12:07

<16>⑤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부를 작성할 경우,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인 성과 본 또는 출생사유 등의 기재를 빠뜨린 때에는 추후 보완신고를 하게 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추후 보완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76호, 시행 2008.01.01]


본문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76호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경우,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인 성과 본 또는 출생사유 등의 기재가 없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함에 특히 필요한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게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만일 이것을 신고서에 빠뜨린 때에는추후 보완신고를 하게 하여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