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부모 또는 그 밖의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서에 그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는 신고의 본질적 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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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75호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부모 그 밖의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서에 그 동의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그 신고사건에 사실상 동의하였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또는 신고서의 기재만을 빠뜨린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이를 추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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