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4.29.] [대통령령 제25328호, 2014.4.28., 일부개정]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 044-202-5652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2조(관할 관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사무 중 제6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는 사무는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 또는 그 가족이나 유족으로서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의 관할로 한다. 다만,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가족이나 유족의 교육지원을 위한 사무 중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이나 교육감 등의 관련 사무는 그 학교 또는 교육청이나 교육감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학교 또는 교육청이나 교육감 등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3조(국가 등의 시책) 정부는 법 제2조ㆍ제3조 및 제61조에 따라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의전상의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5ㆍ18민주유공자에게 그 공헌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2. 5ㆍ18민주유공자 증서의 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민주ㆍ정의실현 이념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사망 시의 예우: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구용 태극기와 묘비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5ㆍ18민주묘지(이하 "국립5ㆍ18묘지"라 한다)에 안장되는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는 묘비 제작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4. 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각종 기념ㆍ추모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제4조(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법 제4조제2호에서 "장해등급"이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5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6조(등록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先順位) 유족이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하되,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으면 등록신청 서류와 통보된 등록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1. 5ㆍ18민주유공자의 사실상의 배우자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 5ㆍ18민주유공자의 부모 또는 자녀 사이에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3. 5ㆍ18민주유공자의 생부(生父)와 모(母)의 배우자, 생모(生母)와 부(父)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의 부 또는 모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4. 그 밖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에게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등록신청 선순위 유족에게는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 선순위 유족이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등록신청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발급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7조(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이하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라 한다)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할 때에는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사람이면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8조(취학비율의 조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숫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 대상자 숫자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24.]
제9조(입학원서의 제출) ①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정해진 배정원서 또는 입학원서에 그의 주소지 또는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중학교 배정원서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원서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나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교육장이나 시ㆍ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보내고,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10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등) ①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ㆍ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장이나 시ㆍ도 교육감은 그 관할구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11조(전학)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을 하려 할 때에는 전출하거나 전입하는 주소지나 전입학하려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정해진 전입학 배정원서에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교육지원 대상자는 중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정해진 전입학 배정원서를 제출하여 전학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입학 배정원서를 받은 교육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12조(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 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면제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가 다니는 해당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연한까지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의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6.>
1.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학
2. 법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주소지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그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람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이나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람
④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주소지나 해당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그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半額)을 보조받으려는 사립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6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등의 장에게 그 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대학등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제12조의2(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수업료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직전 학기의 평균 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인 사람과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경우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수업료등을 보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제13조(학습보조비의 지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와 법 제18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을 준용하여 학습보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매우 불량한 사람에게는 학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6.>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람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이나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 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2. 경제적 이유로 취학이 곤란한 사람
③ 제1항의 학습보조비는 학기별로 제1학기분은 4월 15일에, 제2학기분은 10월 15일에 교육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학습보조비 지급일은 국가보훈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전문개정 2008.12.24.]
제14조(취학 사항의 통보)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퇴학, 정학, 휴학, 복학하는 등 취학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를 그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15조(특수교육의 실시) 법 제18조에 따른 특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장애인: 신체적 조건에 적합한 특수교육
2. 학업성적 불량자, 취학연령 초과자 등: 적성 및 능력 등에 적합한 특수기술교육
[전문개정 2008.12.24.]
제16조(사망한 5ㆍ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5ㆍ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에게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6.>
[전문개정 2008.12.24.]
제17조(제조업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 업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18조(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등)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및 직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24.]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19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1. 법 제2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2. 법 제25조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희망 신청서
[전문개정 2009.6.26.]
제20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하는 채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제23조제1항에서 같다)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8.]
제21조(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① 제20조에 따른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그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가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제4항에 따른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채용시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채용하려는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예정인원, 자격 요건 등을 분명히 밝혀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②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의뢰를 받으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한 채용예정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으면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요구한 일반직공무원등의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되, 적격자가 없어 임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④ 제3항에 따른 적격자가 있는 경우 그 채용방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이하 "인사관계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4.28.>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⑥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28.>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특별채용하고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협의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3.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추천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험 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국가기관등이 직접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협의한 경우
⑦ 삭제 <2009.6.26.>
[전문개정 2008.12.24.]
[제목개정 2014.4.28.]
제22조(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국가기관등의 장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법 제24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ㆍ채용실태 및 시정ㆍ보완조치 결과에 관한 통보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통보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4.28.>
[전문개정 2008.12.24.]
제23조(업체 등의 고용비율)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고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의 고용비율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의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2.6.27.>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제1호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최다 출자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금액이 기업체 또는 단체 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연자 또는 보조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8.12.24.]
제24조(업체 등의 신고 등) 법 제21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등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신고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제25조(보훈특별고용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직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업체등이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⑥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26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등)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5세까지로 한다. 다만, 35세 이전에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35세를 넘는 경우에도 그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서만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09.6.26.>
②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 수의 상한은 3명(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으로 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14.4.28.>
[전문개정 2008.12.24.]
제27조(취업지원의 제한)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6.26.>
1.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사람: 취업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개월
2.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퇴직한 날부터 6개월
3.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를 사유로 징계를 받아 면직된 사람: 징계를 받아 면직된 날부터 1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한 업체등에서 다시 징계를 받아 면직된 사람에 대하여는 향후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한 번만 한다. <개정 2009.6.26.>
③ 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1. 1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받은 업체등의 감원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 취업하기를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3.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4.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임금이 3개월 이상 체불(滯拂)된 경우
5.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할 직종이나 취업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등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28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① 법 제27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 판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직무 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29조(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27조의2에 따라 업체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고용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의 30퍼센트 이상의 기간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제30조(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31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31조의2(직업교육훈련)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하여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 취업 또는 자영사업(自營事業)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훈련과목의 선정절차와 그 밖에 직업재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②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 추천서에 따라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31조의3(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취업능력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지급 대상자
가.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사람
나.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지도 등을 받는 사람
2.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취업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교육훈련 또는 직업지도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및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32조(진료의 종류 등)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2. 입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왕래를 하면서 하는 진료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③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33조(의료시설의 지정에 따른 위탁진료 등)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훈병원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그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위탁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31.>
1.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진료과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지정을 요청하려는 병원이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지체 없이 그 위탁진료 여부를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④ 보훈병원의 장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되면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옮겨 입원시킬 수 있다.
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에의 위탁 기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9.6.26.>
[전문개정 2008.12.24.]
제34조(진료비용의 감면) 보훈병원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9.6.26.>
[전문개정 2008.12.24.]
제35조(약제비용의 부담) 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료시설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약제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09.6.26.>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약제비용의 전액
2.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 약제비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3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하며, 공단은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36조(보철구의 지급) ① 법 제35조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제37조(정양)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정양시설에서 3개월 이상 정양하기를 희망하고 법 제36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정양하게 한다.
② 정양시설의 장은 정양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면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협의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38조(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한 대부)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중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대부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39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年利) 2퍼센트부터 12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법 제49조제2항 및 제5항 본문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4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보증인을 세우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미상환 대부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4.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전문개정 2008.12.24.]
제4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면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 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20년
나. 주택개량 또는 주택임차대부: 7년
3. 사업대부: 10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전문개정 2008.12.24.]
제41조(대부금의 일시상환 등)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대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전문개정 2008.12.24.]
제42조(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① 법 제46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0.11.15.>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1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 중 처음 대부 계약상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 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43조(주택의 분양가격 등) ① 법 제47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 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주택의 건축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2. 대부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제1호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와 인근 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ㆍ임대 절차, 분양금ㆍ임대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44조(보조금의 지급) ①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 주택 등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사람
2.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만으로 대부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45조(담보재산의 평가) 국가보훈처장,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감정원에게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제47조(담보재산의 대체) ① 법 제49조제7항제3호에 따라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26.>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체할 담보재산에 대한 담보취득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9항에 따른 담보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48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필요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제49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 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③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대상자가 매수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처분대금에 대하여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제50조(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 법 제55조 전단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12.7., 2013.12.4.>
1.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지원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취학,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6조 본문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51조(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53조(주택의 우선 분양) 법 제60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분양 가구수는 국가보훈처장이 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입주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54조(시설물의 설치 등) ① 법 제6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구역 또는 국립5ㆍ18묘지의 경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문화관, 기념공원, 전시관, 그 밖의 기념ㆍ추모시설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시설물을 설치ㆍ건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물 설치계획 또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물 설치계획 또는 건립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제55조(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국가보훈처장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제56조(결손처분)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반납금의 결손처분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57조(학습보조비 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① 법 제65조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6.26.>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상금의 환수(還收)를 결정한 경우
3.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후 그 학습보조비 등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학습보조비 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전문개정 2008.12.24.]
제58조(품위손상행위 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59조(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日時)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예우의 정지
2. 법 제6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
3.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 등록 결정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제1호, 제4호,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1호에 따른 권한만 위임한다. <개정 2009.6.26., 2014.4.28.>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 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
3. 법 제18조에 따른 특수교육의 지원
4. 법 제22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5. 법 제2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6.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 수리,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ㆍ점검, 시정 또는 보완 요구 및 그 결과의 통보 수리
7.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수리, 업체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8. 법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복수 추천, 업체등의 통보 수리,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사항 및 취업 통지
9. 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10.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결과 통보의 수리
11.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수리
12.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교육훈련 대상자의 추천
1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14.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15. 법 제35조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16.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대부한도액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17호ㆍ제18호 및 제19호에서 같다)
17. 법 제45조에 따른 대부 신청의 수리 및 대부
18.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및 그 밖의 담보 취득,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
19.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수리
20. 삭제 <2009.6.26.>
21. 법 제62조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ㆍ건립 등에 관한 사항
22. 법 제64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23. 법 제65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및 결손처분
24. 법 제66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25.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등
26.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27. 법 제7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법 제56조에 따른 양육지원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09.6.26., 2010.11.15.>
[전문개정 2008.12.24.]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제60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
5. 법 제66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67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7.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6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제27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6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