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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4.29.]

산물소리 2014. 4. 28. 12:0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국가기관 등에서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88호, 2014. 1. 28. 공포, 4.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가기관 등에서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행정직군의 경우에는 방호직렬 방호ㆍ경비직류 등으로, 기술직군의 경우에는 운전직렬 운전직류 등으로 하는 등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4.29.] [대통령령 제25329호, 2014.4.28., 일부개정]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 044-202-5652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4.>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8.12.24.]

제2조(기념사업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8.12.24.]

제3조 삭제  <2007.12.31.>

제4조(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본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8.12.24.]

[제목개정 2012.1.26.]

제5조(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6조(등록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先順位者)가 한다.  <개정 2012.1.26.>

1. 특수임무유공자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유족 등(이하 "유족등"이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하되,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인 외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등은 등록신청서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8.12.24.]

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특수임무유공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증명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등록신청인이 특수임무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보상결정서, 신체장애진단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해당 여부 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한 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통보된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확인과 관련된 사유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또는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요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수임무유공자의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3. 특수임무유공자의 부와 모 사이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4. 특수임무유공자의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모 또는 부의 배우자가 따로 있어서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8.12.24.]

[제목개정 2012.1.26.]

제8조(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결정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통보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인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인지를 결정할 때 제7조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및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결정한다.  <개정 2012.1.26.>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적용 대상 등록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등의 등록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특수임무유공자증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2.26., 2012.1.26.>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는 각각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9.2.26., 2012.1.26.>

[전문개정 2008.12.24.]

[제목개정 2012.1.26.]

제9조(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것으로 심의ㆍ의결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하고,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판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10조(유족순위 변동 등)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신상 변동 관련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으로 변경하거나 법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추가 등록결정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2장 교육지원

제11조(특수임무공로자등에 대한 교육지원)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교육지원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특수임무유공자 중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등으로 한다. 이 경우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등에게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을 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12조(취학비율의 조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숫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 대상자 숫자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24.]

제13조(입학절차) ① 법 제14조에 따라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정해진 배정원서 또는 입학원서에 그의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학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부터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중학교 배정원서는 출신 초등학교의 장을 통하여(「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입학원서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나 입학하려는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교육장이나 시ㆍ도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중학교 입학대상자 명부 및 고등학교 입학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에게 보내야 한다.

③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ㆍ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교육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은 그 관할구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14조(전학)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을 하려 할 때에는 전출하거나 전입하는 주소지나 전입학하려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정해진 전입학 배정원서에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입학 배정원서를 받은 교육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15조(취학 사항의 통보)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퇴학, 정학, 휴학, 복학, 그 밖에 취학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16조(수업료 등의 면제)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일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중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니는 해당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면제한다.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연한까지 면제한다.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의 계절 학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③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중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6.>

1.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학

2.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그의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배정원서 또는 입학원서에 그의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람

2.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에 다니는 사람

⑤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등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주소지 또는 그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그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⑥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보조받으려는 사립 대학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성적을 첨부하여 그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수업료등을 면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교육지원 대상자의 성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는 경우에 그 대학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4.]

제16조의2(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수업료등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수업료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직전 학기의 평균 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경우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수업료등을 보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제17조(학습보조비의 지급)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학습보조비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을 준용하고, 학습보조비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람

2.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이나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람

3. 법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 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1. 학업 성적이 우수한 사람

2. 경제적 이유로 취학이 곤란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24.]

제18조(특수교육) 법 제17조에 따른 특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장애인: 신체적ㆍ정신적 조건에 적합한 특수교육

2. 학업성적 불량자, 취학연령 초과자 등: 적성 및 능력 등에 적합한 특수기술교육

[전문개정 2008.12.24.]

제3장 취업지원

제19조(특수임무사망자 등의 형제자매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에게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6.>

[전문개정 2008.12.24.]

제20조(제조기업체 등의 범위) 법 제2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업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21조(우선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직원으로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할 직종은 제1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원을 제외한 모든 직종으로 한다.

③ 국가기관등이 우선하여 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ㆍ공립학교: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2조제1항에서 같다)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일반직공무원등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의견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비율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퍼센트(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의 취업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4.28.]

제22조(고용비율 등) ① 법 제20조제2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할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하여 고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 규정된 비율로 한다.  <개정 2012.6.27.>

②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업체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할 비율은 제1항에 따른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체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제1호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최다 출자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금액이 기업체 또는 단체 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연자 또는 보조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8.12.24.]

제23조(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업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군복무 경력의 30퍼센트 이상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그 군복무 경력을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8.12.24.]

제23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법 제21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우선하여 채용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일반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2. 법 제22조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희망 신청서

[전문개정 2009.6.26.]

제24조(보훈특별고용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직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업체등이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24조의2(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등)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5세까지로 한다. 다만, 35세 이전에 제23조의2제2호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35세를 넘는 경우에도 그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서만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한다.

②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 수의 상한은 3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6.26.]

제24조의3(취업통지) 법 제2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26.]

제25조(취업지원 대상의 증명)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26조(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직급)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직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27조(취업지원의 제한)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6.26.>

1.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업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 또는 취업예정일부터 6개월

2.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6개월

3.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를 받아 면직된 경우: 징계를 받아 면직된 날부터 1년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제한기간이 지난 후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한 업체등에서 다시 징계를 받아 면직된 경우에는 한 차례만 다시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09.6.26.>

③ 법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1. 1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받은 업체등의 감원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 취업하기를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3.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4.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임금이 3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5.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직종 또는 취업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등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8.12.24.]

제28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①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병원의 장은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29조(차별대우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차별대우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시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30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31조(직업훈련) ①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려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취업 또는 자영사업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훈련과목의 선정절차와 그 밖에 직업재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6.>

②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5.>

[전문개정 2008.12.24.]

제31조의2(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취업능력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지급 대상자

가.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한다)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사람

나.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지도 등을 받는 사람

2.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취업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교육훈련 또는 직업지도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및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32조(업체등의 보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업체등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 고용 직종 등에 대한 보고를 명한 경우 업체등의 보고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보고"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신고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제33조(국가기관등의 통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법 제31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교직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통보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제4장 의료지원

제34조(진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에서 필요한 처치를 즉시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특수임무부상자에게 하는 진료

2. 입원진료: 특수임무부상자를 의료시설에 입원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특수임무부상자를 의료시설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왕래를 하면서 하는 진료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료기관으로 한다.

③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수임무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35조(의료시설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 ① 특수임무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8.3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지체 없이 진료의 위탁 여부를 해당 특수임무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수임무부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④ 보훈병원의 장은 특수임무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되면 특수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 의료시설에 옮겨 입원시킬 수 있다.

⑤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을 결정하는 기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 지정 및 진료 위탁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9.6.26.>

[전문개정 2008.12.24.]

제36조(진료비용의 감면) 보훈병원의 장은 법 제33조제4항 후단에 따라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등에게 드는 진료비용 중 본인 부담 금액의 60퍼센트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을 감면한다.  <개정 2009.6.26., 2012.1.26.>

[전문개정 2008.12.24.]

제37조(약제비용의 부담) 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료시설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약제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9.6.26., 2012.1.26.>

1. 특수임무부상자: 약제비용 전액

2.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등: 약제비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3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38조(보철구의 지급) ① 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임무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보철구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특수임무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제39조(정양) ① 특수임무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특수임무부상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3개월 이상 정양(靜養)하기를 희망할 때에는 정양시설에서 정양하게 한다.

② 정양시설의 장은 정양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협의하여 특수임무유공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8.12.24.]

제5장 대부지원

제40조(대부금의 이율) 법 제43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年利) 2퍼센트부터 12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하 "대부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4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48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보증인을 세우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미상환 대부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4.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전문개정 2008.12.24.]

제41조(대부의 신청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부의 종류를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마련된 대부 결정기준에 따라 대부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부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대부 예정자로 통지를 받으면 대부금지급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대상자 중 생활안정대부 및 주택개량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갈음하여 대부금 지급의 신청만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제42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면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 대지구입 및 주택신축대부: 20년

나. 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 7년

3. 사업대부: 10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전문개정 2008.12.24.]

제43조(상환기간의 연장신청)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지체 없이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44조(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대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전문개정 2008.12.24.]

제45조(대부 원금 상환지연에 따른 이자율) ① 법 제45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0.11.15.>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4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 중 처음 대부 계약상의 상환기한이 이르지 아니한 대부 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46조(주택의 분양가격 등) ① 법 제46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의 대상자별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주택의 건축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2. 대부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제1호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와 인근 주택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ㆍ임대절차, 분양금ㆍ임대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47조(보조금의 지급) ①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 주택 등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사람

2.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으로 대부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조금지급신청서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48조(담보재산의 평가)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임명된 감정원에게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8.12.24.]

제49조(지급보증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에는 대부받을 사람에게 대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50조(담보재산의 대체) ① 법 제4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담보재산의 대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대체를 승인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 매각(賣却)이 불가피하여 매각하고 같은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買入)하게 되어 제2항에 따라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 통지를 받은 사람은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대체할 담보재산에 대한 담보취득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담보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51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필요하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제52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 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매수재산의 유지ㆍ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

③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대상자가 매수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처분대금에 대하여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제53조(대부의 승계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대부받은 사람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에 관한 채무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54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일 안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납입 독촉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6장 그 밖의 지원

제55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70조 전단 및 제71조 본문에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7., 2013.12.4.>

1. 부양의무자가 제5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의 취학,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12.24.]

제5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법 제70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법 제71조에 따른 양육지원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3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57조(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특수임무부상자

2.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에 따라 무료 또는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의 종류 및 그 밖에 수송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8.12.24.]

제59조(주택의 우선 분양) 법 제75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분양 가구수는 국가보훈처장이 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입주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60조(사망 시의 예우)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靈柩用) 태극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8.12.24.]

제61조(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연수교육) ①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등의 자긍심과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 산하의 교육기관에 특수임무유공자의 사회적응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8.12.24.]

[제목개정 2012.1.26.]

제7장 보칙  <개정 2008.12.24.>

제62조(결손처분)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반납금의 결손처분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63조(학습보조비 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라 학습보조비(수업료등을 포함한다) 및 법 제47조에 따른 보조금(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 통보되었던 사람에 대한 특수임무수행 관련 사실이 통보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2.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후 그 학습보조비등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전문개정 2008.12.24.]

제64조(품위손상행위 등) ① 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1.26.>

1. 특수임무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65조(지원정지 결정 등의 절차) ① 보훈심사위원회가 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대상자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日時)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정지

2. 법 제80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

3.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 등록결정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하였으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6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6호의 권한만 위임한다.  <개정 2009.6.26., 2012.1.26.>

1. 법 제3조제2호 및 이 영 제9조에 따른 신체검사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및 등록결정과 이 영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통보 접수, 등록신청인에게 통지, 자료의 제출ㆍ보완 또는 추가 요구 및 특수임무유공자증 등의 발급

3. 법 제7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의 접수와 이 영 제10조에 따른 조치 및 신고인에 대한 통보

4. 법 제1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

5. 법 제17조에 따른 특수교육의 지원

6. 법 제21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7. 법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복수 추천, 업체등의 통보 수리,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사항 및 법 제23조에 따른 취업통지

8.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

9.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접수

10. 법 제28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접수

11. 법 제29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교육훈련 대상자의 추천

12.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13. 법 제30조 및 이 영 제32조에 따른 업체등에 대한 보고 명령, 보고 접수 및 필요한 설명 등의 요구

14. 법 제31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에 대한 통보 요청 및 통보 접수

15.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16. 법 제34조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17.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대부한도액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辨濟)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18. 법 제44조제1항 및 이 영 제41조에 따른 대부 신청, 대부금 지급신청의 접수와 대부 여부의 결정 및 대부

19. 법 제48조제1항 및 이 영 제49조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신청 접수와 지급보증서의 발급

20. 법 제48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이 영 제50조에 따른 담보의 취득(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담보재산 대체신청의 접수ㆍ대체승인 및 신청인에 대한 통지, 저당권 등의 말소 등 담보대체 절차의 이행

21.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대부승계 신고의 수리

22. 법 제7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23. 법 제78조 및 이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및 면제 사유의 조사ㆍ확인

24. 법 제79조 및 이 영 제6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정지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통보 접수 및 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25. 법 제80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 배제된 자의 재등록, 범죄 경력의 확인 요구

26. 법 제8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부터 제48조까지, 제51조 및 제53조에 따른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09.6.26., 2010.11.15.>

[전문개정 2008.12.24.]

제6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제6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59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무

5. 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6. 법 제79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80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8.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2.1.26.]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취학비율의 조정: 2014년 1월 1일

2. 제27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8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