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4.29.] [대통령령 제25324호, 2014.4.28.,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자전거정책과), 02-2100-1689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4.28.]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전거횡단도ㆍ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ㆍ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ㆍ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14.4.28.]
제2조의2(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란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를 포함한다.
1. 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4.4.28.]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4.4.28.>]
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9.]
[제2조의2에서 이동 <2014.4.28.>]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방경찰청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8.]
제4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ㆍ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ㆍ확장ㆍ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전문개정 2014.4.28.]
제5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제4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 조달계획
[전문개정 2014.4.28.]
제6조(활성화계획의 협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 및 연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자전거도로의 구조 및 시설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 시행방법 등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제6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2.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4.28.]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8.]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3.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4.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전문개정 2014.4.28.]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제10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면제) ①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도로가 경사져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도로교통 관계 법령에 따라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는 경우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은 법 제9조에 따른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4.28.]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ㆍ모양ㆍ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ㆍ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