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1헌바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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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
종국일자: | 2014.04.24 |
종국결과: | 위헌 |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수입’에 관한 부분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8. 1. 4.경 메스암페타민 287.4그램을 밀수입하였다는 등의 취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2010.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변경되고, 적용법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특가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이 추가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 2010. 10. 13. 변경된 죄명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재판 계속 중 특가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12. 9. 상고가 기각되고 위 신청도 기각 또는 각하되자, 2011.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특가법(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마약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수입’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매매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를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구 마약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중 ‘수입’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마약법조항’이라 한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마약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하한만 5년에서 10년으로 올려놓았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나, 범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마약법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는데,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달라지는 등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특별법은 개념적으로 일반법의 모든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 그 밖의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를 뜻한다. 심판대상조항 역시 다른 특가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마약법조항의 구성요건 이외에 특별한 구성요건 표지를 추가하여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게 되어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종전 결정의 견해 변경
심판대상조항과 그 실질적 규정 내용이 같은 구 특가법(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91헌바11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8. 1. 4.경 메스암페타민 287.4그램을 밀수입하였다는 등의 취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2010.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변경되고, 적용법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특가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이 추가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 2010. 10. 13. 변경된 죄명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재판 계속 중 특가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12. 9. 상고가 기각되고 위 신청도 기각 또는 각하되자, 2011.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특가법(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마약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수입’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매매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를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구 마약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중 ‘수입’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마약법조항’이라 한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마약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하한만 5년에서 10년으로 올려놓았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나, 범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마약법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는데,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달라지는 등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특별법은 개념적으로 일반법의 모든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 그 밖의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를 뜻한다. 심판대상조항 역시 다른 특가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마약법조항의 구성요건 이외에 특별한 구성요건 표지를 추가하여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게 되어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종전 결정의 견해 변경
심판대상조항과 그 실질적 규정 내용이 같은 구 특가법(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91헌바11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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