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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마341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4. 5. 8. 18:37

사건번호: 2013헌마341
사 건 명: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4.04.24
종국결과: 기각,각하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험실 입실시간을 시험시작 5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험응시를 제한한 것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3. 2. 23.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2교시 시험을 앞두고 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기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험관리관으로부터 입실을 거부당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자, 지정된 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법시험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위 지정된 시간을 구체적으로 시험시작 5분전으로 정한 법무부장관의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 공고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사법시험법 시행규칙(2001. 12. 4. 법무부령 제510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법무부장관의 2013. 2. 1.자「제55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 공고」(법무부공고 제2013-16호) 중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로 공고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법시험법 시행규칙(2001. 12. 4. 법무부령 제510호로 제정된 것)
제7조(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의 처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


□ 결정주문
○ 사법시험법 시행규칙(2001. 12. 4. 법무부령 제510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시행규칙은 이 사건 공고의 간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직접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시행규칙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사법시험법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장관에게 사법시험의 시험방법 및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준비사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공고가 사법시험 응시자의 준수사항을 시행규칙보다 더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위 시행규칙이 규정한 ‘지정된 시간’을 구체화하는 내용일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가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또는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공고에 의한 시험실 입실시간 준수의무 및 위반 시 응시제한은 기본적 주의사항을 준수할 능력 있는 공무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부정행위를 미연방지하고 응시자 모두에게 동일한 시험시간을 부여하여 시험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한편, 부정행위 방지와 시험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 사건 공고는 시험 당일 방송을 통하여 충분히 고지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시험에서도 유사하게 입실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실시간 제한 등이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공고로 얻게 되는 위와 같은 공익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