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헌바56 법령에 따른 공무원 행위의 귀책사유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사건
선고일자 2014.04.24
종국결과 각하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부칙(1981. 1. 29. 법률 제3362호) 제3항이 위헌으로 선고되더라도 이에 따라 행위한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함.
재판관 3인(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근거법률의 위헌결정이 손해배상의 요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건의 법원이 판단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음을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전제성을 인정해야 함.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1977부터 판사로 근무 중, 헌법이 1980. 10. 27. 전부 개정되어(이하 ‘1980년 개정헌법’) 판사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에서 대법원장으로 바뀜. 당시 대법원장은 1981. 4. 21. 1980년 개정헌법 부칙 제8조 제1항 및 심판대상조항인 법원조직법 부칙 제3항에 근거하여, 기존에 판사로 재직하고 있던 563명 중 청구인을 포함한 37명을 판사로 임명하지 아니함(이하 ‘이 사건 재임명 제외행위’).
○ 한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5. 9. 12. 청구인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사실을 이유로 판사직에서 해임되었다고 판단, 청구인을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을 당한 자’로 인정하는 의결을 함.
○ 이에 청구인은 2008. 1. 29. 이 사건 재임명 제외행위는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된 후 항소한 다음, 심판대상조항이 법관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1.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 심판의 대상
○ 법원조직법 부칙(1981. 1. 29. 법률 제3362호)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
법원조직법 부칙(1981. 1. 29. 법률 제3362호)
③ 헌법 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관의 임명은 1981년 9월 1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임명을 받지 아니한 법관은 후임자의 임명이 있은 날의 전일까지 그 직을 가진다.
[관련조항]
헌법 부칙(1980. 10. 27. 헌법 제9호)
제8조 ①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ㆍ대법원판사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ㆍ헌법위원회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헌법 부칙(1987. 10. 29. 헌법 제10호)
제4조 ①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 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국가배상법(2009. 10. 21. 법률 제9803호로 개정된 것)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단서생략)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등 참조).
○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행위 근거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08. 4. 24. 2006헌바72; 헌재 2009. 9. 24. 2008헌바23 등 참조).
○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정이 이 사건 재임명 제외행위 당시 명백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재임명 제외행위 당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는 않았으므로 위헌심사가 가능한 경우는 아니었다. 더욱이 심판대상조항은 1980년 개정헌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 사건 재임명 제외행위 당시 위 헌법 부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임명 제외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당해 사건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요지
○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되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느냐 않느냐는 기록을 갖고 있는 당해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하는 법원이 더 잘 알 것이며, 또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의 실체 판단보다는 형식적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에 관하여 치중하여 나름대로 철저히 규명하려고 든다면 결과적으로 본안사건의 종국적 해결에 커다란 지연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헌재 1996. 10. 4. 96헌가6 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그 직무집행의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무집행 당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을 들어 전면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근거법률의 위헌결정이 손해배상청구의 다른 요건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헌재 2012. 12. 27. 2011헌가5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당해 사건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고,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위헌제청권을 가진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이 사건 재임명 제외행위 당시 행위의 근거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의 합헌성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해야 할 의무는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임명 제외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 따라서 법원의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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