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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4.7.15.]

산물소리 2014. 6. 12. 06:55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4.7.15.] [대통령령 제25376호, 2014.6.1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256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부칙 < 제25376호, 2014.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