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시행 2014.12.12.] [법률 제12750호, 2014.6.11., 일부개정]
소방방재청(소방정책과), 02-2100-5316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3.22.]
제2조(계급 구분)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소방공무원
소방총감(消防總監)
소방정감(消防正監)
소방감(消防監)
소방준감(消防准監)
소방정(消防正)
소방령(消防領)
소방경(消防警)
소방위(消防尉)
소방장(消防長)
소방교(消防校)
소방사(消防士)
2. 지방소방공무원
지방소방정감
지방소방감
지방소방준감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전문개정 2014.6.11.]
제3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과 시ㆍ도지사가 해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4.6.11.]
제5조(임용권자) ① 국가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한다.
1.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준감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방재청장이 한다.
2.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한다.
② 지방소방공무원은 시ㆍ도지사가 임용한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6조(신규채용)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 <개정 2014.6.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소방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해당 시ㆍ도의 지방소방사 계급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04.12.30.>
④ 삭제 <2014.6.11.>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제목개정 2014.6.11.]
제6조의2(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10.22.]
제7조(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 등) ①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지방소방공무원 또는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등재(登載)된 후보자 수가 결원보다 적고, 인사행정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해당 기관의 임용후보자명부로 보아 해당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8조(시보임용) ①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그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한다.
④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또는 제7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또는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제9조(시험실시기관) ① 국가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국가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지방소방령ㆍ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로의 승진시험 실시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소방위 결원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선발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것을 해당 임용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선발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수, 지방소방위의 정원, 결원 상황 및 승진 상황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10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11조(임용후보자명부) ① 제9조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합격자의 명단을 임용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과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순으로 각각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12조(승진) ① 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개정 2014.6.11.>
② 소방준감ㆍ지방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③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④ 소방준감ㆍ지방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중 시험에 의한 승진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6.11.>
⑤ 삭제 <2004.12.30.>
⑥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제목개정 2014.6.11.]
제12조의2(근속승진) 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1.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교ㆍ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ㆍ지방소방교를 소방장ㆍ지방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위ㆍ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3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방재청, 시ㆍ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계급별 승진심사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先順位者)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ㆍ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각 계급별로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순직한 사람
3.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② 특별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14조의2(보훈)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4조의3(특별위로금) 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11.]
제15조(교육훈련) ① 소방방재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ㆍ조정, 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16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6.11.]
제17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화재 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후퇴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6.11.]
제18조(복제) ①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19조(복무규정)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20조(정년) ①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소방감ㆍ지방소방감: 4년
소방준감ㆍ지방소방준감: 6년
소방정ㆍ지방소방정: 11년
소방령ㆍ지방소방령: 14년
② 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소방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年數)를 포함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④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21조(심사청구)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고 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
[전문개정 2014.6.11.]
제22조(고충심사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시ㆍ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가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지방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23조(징계위원회) ① 소방준감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시ㆍ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관할ㆍ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24조(징계 절차) ① 국가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소방방재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한다.
② 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ㆍ감봉 및 견책은 소방서장이 한다.
③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直近)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소방방재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 시ㆍ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소방방재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3.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시ㆍ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전문개정 2014.6.11.]
제25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이나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국가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피고로 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26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교육 중인 소방간부후보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27조(소방방재청장의 지휘ㆍ감독)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이 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28조(「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국가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1항 및 제43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소방방재청장"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중 "제40조ㆍ제40조의2 및 제41조"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41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방방재청장"으로 본다.
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중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4.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제6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지방공무원법」"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
제29조(벌칙) ①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업무에 동원된 경우에 제16조를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또는 제58조제1항(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또는 제50조제1항을 말한다)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소방공무원이 제17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6.11.]
부칙 < 제12750호, 2014.6.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은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은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