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약칭: 동산채권담보법 ) [시행 2022. 4. 21.] [법률 제17502호, 2020. 10.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2.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