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판시사항】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경정된 내용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