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시행 2012. 1. 1] 근로기준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319호, 2010. 5.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1 (근로시간, 휴일)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7(해고, 취업규칙)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2 (임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 主要法令 2/근로기준법 2011.10.07
근로기준법[시행 2011.11.25] 근로기준법 [시행 2011.11.25] [법률 제10719호, 2011. 5.24, 타법개정]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1 (근로시간, 휴일)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7(해고, 취업규칙)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2 (임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 主要法令 2/근로기준법 2011.10.07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12, 타법개정]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1 (근로시간, 휴일)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7(해고, 취업규칙)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1-2110-7392 (임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主要法令 2/근로기준법 2011.10.07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11. 3.30]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4호, 2011. 3.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1 (근로시간, 휴일)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2 (임금)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主要法令 2/근로기준법 2011.04.03
근로기준법[시행 2010.11.18] 근로기준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 主要法令 2/근로기준법 201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