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法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6.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마약수입죄 가중처벌(제11조제1항, 2014. 4. 24. 2011헌바2), 국내통용 통화위조 및 행사죄 가중처벌(제10조, 2014. 11. 27. 2014헌바224), 상습절도ㆍ장물취득죄 가중처벌(제5조의4제1항ㆍ제4항, 2015. 2. 26. 2014헌가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5.6.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일반적인 「형법」상의 폭행죄 또는 협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둠. 그러나, 2010년 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3.10.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교통량의 증가, 선박의 고속화 등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로 해상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고, 선박충돌사고 발생 후 인명과 선박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대부분 사망,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1.12.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2.13] [대통령령 제23363호, 2011.12.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558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0. 3.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31] [법률 제10210호, 2010. 3.31,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558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 1.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558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9> 제2조(정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