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4.10.2.]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숙려기간제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 전자소송에 친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은 전자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제14조(조서의 작성)을 준용하.. 家族關係登錄法/家族關係登錄등에관한法律 2014.10.0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4.7.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50호, 2013. 7. 30.공포, 2014. 7. 31. 시행) 개정에 따라 등록부등 기록사항의 전자적 열람 및 전자문서를 이용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등록부등 기록사항의 전자적 .. 家族關係登錄法/家族關係登錄등에관한法律 2014.05.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4.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 家族關係登錄法/家族關係登錄등에관한法律 2014.01.0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3.7.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고,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罷養)이나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家族關係登錄法/家族關係登錄등에관한法律 2013.07.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3.7.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7.1.] [대법원규칙 제2470호, 2013.6.5.,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02-3480-13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家族關係登錄法/家族關係登錄등에관한法律 2013.06.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1.12.30] 제1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家族關係登錄法/家族關係登錄등에관한法律 2011.12.30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3.31] [법률 제10206호, 2010.3.3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 家族關係登錄法/家族關係登錄등에관한法律 201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