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關係登錄등에관한法律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산물소리 2010. 4. 1. 09:27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3.31] [법률 제10206호, 2010.3.3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등록", "등록부", "등록부 등본"이란 각각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등록, 재외국민등록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말한다.

3. "외국인등록", "영주권"이란 각 거류국(居留國)의 외국인등록 및 거류자격 등을 규정한 법령에 따른 등록 및 거류자격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 ① 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남(以南) 지역일 때: 그 등록기준지

2.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일 때: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정한 등록기준지

② 등록기준지가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정정하거나 정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 정정하려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와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출생ㆍ인지(認知)ㆍ입양ㆍ혼인ㆍ사망 등으로 인하여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

③ 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정리하여야 할 취지를 적고 신청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4조(첨부서류) 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1. 신분표

2. 등록부 등본

3.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② 삭제  <2005.3.31>

③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1. 등록부 등본

2.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3. 사유서(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0.3.31]

제5조(신청서의 처리) 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고 정한 등록기준지 또는 정정하려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송부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허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의 등본을 접수하였을 때 또는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가 첨부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직접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송부하되 신청서를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직접 신청인에게, 외교통상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접수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신청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7조(비용 부담) 이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8조 삭제  <2000.12.29>


부칙  부칙 < 제10206호, 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