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정치자금에 관한 정의규정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바, 현행법에 제시된 정치자금의 종류를 각 목에 열거하는 등 규정 형식을 변경하여 그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의 등록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2헌마190) 및 법률개정시한의 경과로 인하여 현행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입법공백 상태인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새로이 획정되는 경우 기존의 등록 및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등의 입법적 보완조치를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치자금의 종류를 각 목별로 구분하여 정의함(제3조제1호).
나.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보며,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봄(부칙 제2조 및 제3조).
다.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예비후보자의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봄(부칙 제4조).
정치자금법 [시행2016.1.15] [법률 제13758호, 2016.1.15, 일부개정] |
정치자금법 [시행2016.3.3] [법률 제14074호, 2016.3.3,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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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 | ||
1.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당비 나. 후원금 다. 기탁금 라. 보조금 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사. 바목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
2. ∼ 8. (생 략) |
2. ∼ 8.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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