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14.12.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군 및 자치구의 증가하는 지방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15만명 미만의 경우에는 지방 서기관으로 하던 것을 인구 10만명 미만으로 조정하고,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인 경우에.. 憲法 및 부속법령/지방자치법 2014.12.29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14.6.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동안 지급할 금액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憲法 및 부속법령/지방자치법 2014.06.03
지방자치법[시행 2014.1.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임을 지체 없이 알려 주민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확히 하며,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ㆍ이전ㆍ운영경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과.. 憲法 및 부속법령/지방자치법 2014.01.2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을 폐지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지.. 憲法 및 부속법령/지방자치법 2013.11.21
지방자치법[시행 2013.12.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는 지방의회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으로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관될 예정이나, .. 憲法 및 부속법령/지방자치법 2013.07.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2.7.1] [대통령령 제23900호, 2012.6.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7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 지방의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 憲法 및 부속법령/지방자치법 2012.07.03
지방자치법[시행 2012.9.22] 지방자치법 [시행 2012.9.22] [법률 제11399호, 2012.3.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753 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 憲法 및 부속법령/지방자치법 2012.03.21
지방자치법[시행 2012. 7. 1] 지방자치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0739호, 2011. 5.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753 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 憲法 및 부속법령/지방자치법 2011.10.18
지방자치법[시행 2011.10.15] 지방자치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 7.14, 일부개정] 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 憲法 및 부속법령/지방자치법 2011.07.21
지방자치법[신구조문대비표] [시행2012.7.1] [법률 제10739호, 2011.5.30, 일부개정] [시행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7.14, 일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② (생 략)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 憲法 및 부속법령/지방자치법 201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