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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2. 8.]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2. 8.] [대통령령 제28413호, 2017. 11. 7., 일부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164~5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256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