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야ㆍ새벽 시간의 행정대집행을 제한하고,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 및 실행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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