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서 작성
가압류의 개념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가압류 소송의 관할
가압류 사건은 ①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② 본안(本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1조).
⊙전속관할(專屬管轄)
· 법정관할 가운데 특히 공익적 요구 때문에 특정 법원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관할을 말합니다. 전속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합의관할(合意管轄)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관할을 말합니다. 관할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제소 전에 할 것이고 제소 후에는 관할의 이송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 변론관할(辯論管轄)
· 어떤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제소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 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합니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하거나 할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게 됩니다
관할권없는 법원의 신청
관할권 없음을 간과하고 가압류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 또는 이의가 제기되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한 가압류 명령도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대법원 1964. 4. 11.자 64마66 결정),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 위반의 흠이 치유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
요 민사집행Ⅳ).
관할권 없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이 있으면 관할법원으로 이송(移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및 제4항).
그러나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도 기속력이 있으므로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잘못 이송하였더라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기속됩니다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본안의 관할법원
⊙ 본안(本案)
· 본안이란 보전처분에 의하여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말합니다. 반드시 통상의 소송절차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독촉절차,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도 모두 본안에 포함됩니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본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사건의 본안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1심 법원에,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항소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안 사건에 대한 항소가 있었지만 그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신청 당시에 본안이 계속되었던 제1심 법원에 보전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1971. 9. 18. 선고 71다1532 판결).
-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거나 종료된 후에는 제1심 법원이 가압류 사건의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2002. 4. 24. 선고 2002즈합4 판결).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 본안이 계속되기 전이라면 장차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 선택재판적이 인정되는 청구이어서 여러 개의 법원이 경합될 경우에는 그 모두가 본안의 관할법원이 되고, 그 중 어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도 되며, 나중에 본안을 다른 법원에 제기해도 상관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조제1항).
Q.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사는 채권자 A가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사는 B에 대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어느 법원
에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일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질문의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관할법원은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법상 금전에 대한 지참채무 원칙상 채권자주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적 간격이 큰 경우 채권자 A로서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가압류 목적물에 따른 관할법원 구분 구 분 관할법원 기준 장소 유체동산·부동산 가압류할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 채권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곳 물상담보권이 있는 채권 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곳 어음과 같이 증권으로 화체된 채권 증권소재지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 등기·등록을 하는 곳
(「민사집행규칙」 제213조제1항)
가압류 신청요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
· 특정물인도청구권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집행 불능의 경우
·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을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할 경우에는 비용 |
피보전권리가 |
·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해 |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거나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가압류 신청 시에는 청구권이 성립해 있을 필요가 없지만 그에 대한 재판 시까지는 청구권이 성립해 있어야 합니다.
-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2항).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 동시이행이나 유치권 등의 항변이 부착된 청구권이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
◈ 동시이행 항변권(同時履行 抗辯權)
· 대금을 지급하면 상품을 인도한다는 매매계약에서는 서로가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게 됩
니다. 즉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한다는 채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상품을 인도한다는 채무를 부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품의 인도는 대금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 거절
할 수 있고, 매수인측에서 본다면 대금의 지급은 상품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 이를 거절할 수 있습
니다. 이처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536조).
◈ 유치권(留置權)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합니다(「민법」 제320조). 예컨대 시계상
은 수리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는 유치권 행사에 따라 수리한 시계를 유치(留置)해서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50조제1항).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및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됩니다
보통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이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피보전권리가 |
· 단지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가압류에 부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가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금전적 청구권(이혼 시의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
피보전권리가 |
· 특수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되는 청구권(예컨대, 국세징수절차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이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 집행불능 또는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판매 또는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와 같이 장래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예시>
Q. 채무자에게 시가 2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위 담보주택 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됩니다(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289 판결).
당사자
당사자의 개념
- 가압류 소송에서 당사자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가압류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을 말합니다.
당사자의 호칭
-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피고로 부르지만, 가압류 소송에서는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87조 및 제292조 참조).
-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을 『채무자』로, ‘이의피신청인’을 『채권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및 제285조 참조).
☞ 취소신청사건에서는 취소신청인을 ‘신청인’으로, 그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서 등에 기재합니다. 다만, 제3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집행단계에서의 이해관계인일 뿐 보전소송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및 대리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51조 이하).
-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및 제87조).
<예시>
Q.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가 가압류 소송에서도 대리할 수 있나요?
A.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는 당연히 가압류 소송의 대리권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1항). 따라서 본안소송의 위임장 사본에 본안의 소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한다면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870 판결). 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8017 판결).
※ 사람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상대로 한 가압류도 무효입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가압류 소송의 참가 및 승계
참가
- 가압류 소송절차에서도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법령용어해설▶
◈ 보조참가
· 소송계속 중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를 하는 자는 소송의 당사
자가 아니면서도 타인 간의 소송의 결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보조하여 소송
에 참가하고 자기의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독립당사자참가
·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 그 소송의 원고·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하여 제3자가 당사자로
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자기
의 권리에 속하거나 또는 그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게 될 제3자가 참가함으로써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때로는 3면 소송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 공동소송참가
·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법률상 이유가 있는 경
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3조). 즉, 공동소송
참가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 간의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자는 종전 당사자의 어느 한 쪽과 공동소송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라 합니다
- 제3자는 보조참가의 방법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자기 이름으로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승계
- 가압류 신청 전 승계
· 가압류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
- 가압류 집행 전 승계
·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에 대하여 또는 승계인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1항).
- 가압류명령 집행 후 승계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의 양수인 또는 승계인은 가압류 등기의 등기명의와 관계없이 자신이 피보전권리의 양수인임을 이유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참고).
가압류 신청서 작성
당사자 표시
채권자·채무자
-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명칭 또는 상호)·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번호·FAX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채 권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111-11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222-22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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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 권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111-11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채권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Ο Ο Ο, 모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222-22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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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경우 ① 법인명칭(또는 상호), ② 주 사무소(또는 본점), ③ 송달장소(영업소 또는 지점), ④ 대표자, ⑤ 법률상 대리인
⑥ 소송상 대리인의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기재합니다.
채 권 자 주식회사 ΟΟ (법인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111-11 (우: 000-000) 대표이사 Ο Ο Ο
채 무 자 의료법인 ΟΟ (법인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222-22 ΟΟ빌딩 203호 (우: 000-000) 소관 ΟΟ병원 원무과 대표자 이사장 Ο Ο Ο
제3채무자 주식회사 ΟΟ은행 (법인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대표이사 Ο Ο Ο 소관 ΟΟ지점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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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현주소지와 부동산등기부(또는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이를 같이 적어 같은 사람임을
밝혀야 합니다.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222-22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등기부상 주소 서울 ΟΟ구 ΟΟ동 1404 ΟΟ빌딩 1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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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 시 유의사항 ▶
·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당사자를 명확하게 지정하기 위해 기재함이 좋습니다.
·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초본)을 제출해야 하는바, 법인등기부등본(초본)과 일치되도록 법인명칭, 주 사무소, 대표자, 법률상 대리인 등의 당사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 잘 알려진 법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명칭 옆 괄호 안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함이 법인의 특정을 위해 좋습니다.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가압류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기재에 앞서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청구채권의 표시
- 청구채권의 내용(피보전권리의 요지)은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예시 1: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채권의 표시 금 28,696,745원 (체불임금 및 퇴직금) |
<예시 2: 대여금>
청구채권의 표시 금 120,000,000원 (대여금) |
<예시 3: 손해배상금>
청구채권의 표시 및 금액 금 19,978,765원(2001. 4. 25.자 채무자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
목적물의 표시
- 가압류할 목적물의 표시는 간략히 적되 그 내용이 긴 경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신청의 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를 통해 구하려는 그 내용을 말하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전처분의 종류와 태양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신청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예시 1: 부동산가압류>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예시 2: 자동차가압류>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예시 3: 채권가압류>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의 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서 ①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②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서는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적습니다.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제1호).
보전의 필요성
- 「민사집행법」 제277조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제2호).
그 밖의 기재사항
법원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74조)
소명방법의 표시(「민사집행법」 제279조제2항)
작성한 날짜(「민사소송법」 제274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민사소송법」 제274조)
덧붙인 서류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74조)
가압류 신청 진술서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2조제5호 및 전산양식 A4705).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제3조).
※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다 음 ◇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예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 아니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 나.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 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유체동산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할 것 · 기타 사유 → 내용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은? ③ 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다. [나.항을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은? ③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선담보제공
담보제공명령
담보제공명령
-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및 제3항).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
◀ 담보제공의 필요성 ▶
·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채권 가압류 신청에서의 선담보제공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청구채권금액을 기준으로 담보제공명령을 하면 그때 보증보험가입 및 증권을 발부받아 제출하거나 현금공탁을 하지만 가압류의 긴급성을 위하여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예외적으로 선담보제공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선담보제공
-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다음의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
구 분 |
보증금액 |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 |
청구금액의 1/10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 |
청구금액의 2/5 (다만, 법원이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하여 |
| |
※ 청구금액은 원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이자·지연손해금 등은 미포함임. ※ 보증금액의 1만원 미만 부분은 버림. |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 선담보제공은 가압류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의사표시를 기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3항).
<기재례> 신 청 이 유
- 중 략 -
3. 담보제공에 대하여
또는
이 사건 명령신청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
공탁보증보험 가입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법원으로부터 선담보제공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압류 신청서 접수 전에 신청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보증보험회사[㈜서울보증보험(http://www.sgic.co.kr/)]에 방문 후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격(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상품요약서)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탁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 납부(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상품요약서)
-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탁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납입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입보험료 = 공탁금액(보증금액) × 보험요율
※ 공탁보증보험료율(2008. 10. 15. 기준)
· 개인, 일반회사 0.422%
· 상장법인 0.296%
· 금융기관, 국가기관 0.211%
보증보험료 환급
-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증보험증서를 반환받아 보증료(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6항).
· 법원이 담보제공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하고 현금공탁을 명한 경우
· 가압류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 법원이 담보금액을 감액한 경우
·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경우
· 가압류집행이 미집행되거나 집행불능된 경우
- 보증보험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담당 법원공무원(가압류 신청계 공무원)으로부터 보증보험증서 원본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받아야 합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6항). ΟΟ 보험주식회사 △△지점 귀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급보증위탁계약 원인이 전부 또는 일부 소멸되어 귀사가 발행한 보증서(공탁보증 - 다음 - ▤ 불허가 ▤ 각하·기각 ▤ 감액(금 원) ▤ 취하 ▤ 미집행 ▤ 집행불능 20 . . . 법원사무관 Ο Ο Ο
보험증권)가 담보로 전부 또는 일부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가 보증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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