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을 함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 등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ㆍ발급 등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피해자 명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 제한(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4조의2제3항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