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교습소의 설립 절차 학원과 교습소 학원이란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 포함)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 생활에유익한法律 /유익한 법률 및 정보 20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