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의 임금청구와 수령 근로청소년의 임금청구와 지급 임금의 단독청구 -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즉,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시효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청소년의 임금채권은.. 생활에유익한法律 /유익한 법률 및 정보 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