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시행 2016.9.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전적 불법행위와 달리 다수가 관련되고 위법행위 주장의 근거가 다양해진 현대형 불법행위의 경우,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 더더욱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그.. 民事訴訟法/민사소송법 조문 201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