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농지전용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 생활에유익한法律 /유익한 법률 및 정보 201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