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법」 제51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후단,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전용허가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 한편,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얻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농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 이렇게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절차
신청서의 제출
-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농지전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신청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2항)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함)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농지전용심사의견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를 심사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합니다.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1.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농지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함) 및 농지전용허가 제한(「농지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않을 것
2.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
·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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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의 결정
-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제51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제2항).
구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3만 제곱미터 이상 |
3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3천 제곱미터 미만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20만 제곱미터 이상 |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 |
3만 제곱미터 미만 |
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농지법 시행령」 별표 3)의 안 |
- |
10만 제곱미터 이상 |
10만 제곱미터 미만 |
허가증의 발급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대장(「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농지전용허가증(「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 농지전용을 신청한 사람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에 따른 한계 농지 중 최상단부 부터 최하단부 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절차 및 제한(「농지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3조).
- 이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농지전용신고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제2항).
·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 가스·분진·매연·폐수 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증을 발급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에 따라 신고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신고반려처분 또는 불수리처분을 한 경우, 이에 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례규정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3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43조)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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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위반 시 제재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7조제1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7조제2항).
- 이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57조제3항).
농지전용허가 절차
신청서의 제출
-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농지전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신청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2항)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함)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농지전용심사의견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를 심사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합니다.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1.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농지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함) 및 농지전용허가 제한(「농지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않을 것
2.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
·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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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의 결정
-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제51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제2항).
구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3만 제곱미터 이상 |
3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3천 제곱미터 미만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20만 제곱미터 이상 |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 |
3만 제곱미터 미만 |
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농지법 시행령」 별표 3)의 안 |
- |
10만 제곱미터 이상 |
10만 제곱미터 미만 |
허가증의 발급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대장(「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농지전용허가증(「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 농지전용을 신청한 사람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에 따른 한계 농지 중 최상단부 부터 최하단부 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절차 및 제한(「농지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3조).
- 이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농지전용신고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제2항).
·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 가스·분진·매연·폐수 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증을 발급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에 따라 신고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신고반려처분 또는 불수리처분을 한 경우, 이에 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례규정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3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43조)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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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위반시 제재
수수료
-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위반 시 제재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7조제1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7조제2항).
- 이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57조제3항).
농지의 전용신고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5조제1항).
-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6조).
전용신고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 한편,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협의를 얻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른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농지전용의 신고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 이렇게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전용신고 절차
신고서의 제출
-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농지전용신고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제2항).
·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신청의 보완 또는 보정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신고를 심사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합니다.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신고의 적합여부 결정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첨부서류의 적정성과 신고내용이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농지법」 제35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지전용신고대장(「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기재하고 농지전용신고증(「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신고인에게 발급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
※ 농지전용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이 반려되거나 신고가 불수리 된 경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94 판결).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및 위반 시 제재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사람은 5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3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2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 골재(「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 광물(「광업법」 제3조제1호),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 한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얻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허가 절차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6조제2항).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제한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경우 그 농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제한됩니다(「농지법」 제37조제2항).
1. 타용도 일시허가를 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타용도 일시허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타용도 일시허가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그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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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신청서의 제출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함)
·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심사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1.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농지법」 제37조제2항제2호)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농지법」 제37조제2항제3호)
3.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및 「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만 해당]
5.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6.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7.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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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보완 또는 보정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신고를 심사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합니다.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결정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 티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의 예치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때에 해당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6조제3항,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 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의 제출 및 복구비용의 예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은 복구대상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실례가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합니다.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 위의 기준에 따른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복구비용 예치금 등의 사용
- 시장·군수 등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 이 경우 시장·군수 등은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 현금·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
√ 그 외의 경우 : 보증보험증권발행자나 그 밖의 지급보증서 등을 발행자에게 반환
- 시장·군수 등은 복구비용을 예치한 사람이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 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 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복구비용반환청구서(「농지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복구비용예치증서와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6조).
- 시장·군수 등은 그 반환청구가 있으면 바로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수수료 및 위반 시 제재
수수료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위반 시 제재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8조제2호).
전용허가 등이 제한되는 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7조제1항).
①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서 다음과 같은 시설(「농지법」 제37조제1항제1호,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합니다.
· 5종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재활용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의료법」 제16조)을 제외합니다.
② 폐수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농지법」 제37조제1항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해당하는 시설
· 5종사업장(「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해당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농지법 시행규칙」 제37조). 다만, 재활용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축산물공판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해당시설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수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은 제외됩니다.
√ 폐수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중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③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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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규모 |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2.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3. 일반음식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4.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5.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제4호의 시설을 제외)}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6.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차목) 7. 다음과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다음과 같은 운수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9. 다음과 같은 교육 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라목·바목) 가.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나.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다. 도서관 10. 다음과 같은 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11. 다음과 같은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1천 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라.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12. 다음의 위락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라. 무도장,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13. 다음과 같은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가. 세차장 나. 폐차장 다. 검사장 라. 매매장 마. 정비공장 14. 관광 휴게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제한 없음 | |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작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 하지 않은 것을 의미)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다목부터 바목까지·자목)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봄)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및 조산원 라.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지역자치센터, 치안센터,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3.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다목부터 바목까지·아목·자목·카목·타목) 가. 기원 나.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 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4. 종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에 설치하는 봉안당 5. 노유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말함)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7. 운동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8.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됩니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차. 도료류 판매소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9.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사목·아목) 가. 주차장 나.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10. 묘지 관련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1천 제곱미터 초과 | |
1.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2.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 |
1만 5천 제곱미터 초과 | |
1. 판매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나목)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2.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3. 창고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를 포함)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4.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 |
3만 제곱미터 초과 |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도시계획시설,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도로부속물(「도로법」 제3조)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공원시설(「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및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제한 없음 | |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지 및 광역시를 포함)·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
제한 없음 |
전용허가 및 협의가 제한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할 경우 그 농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의 전용이 제한됩니다(「농지법」 제37조제2항).
-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일조·통풍·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사람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1항).
·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를 받는 사람
·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를 포함}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2)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및 징수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수리 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인가 등의 조건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당 인가 등을 한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 또는 협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나 이에 대한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같은 법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6항,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를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납입의무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로 합니다. 다만,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자진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는 부과결정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진납부하려는 사람은 지로영수증(「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지로의뢰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지로통지서(「농지법 시행규칙」 제45호서식)에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를 첨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 자진납부의 납부기간은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5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8조제9항).
농지보전부담금의 분납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농지의 전용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8조제2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사람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3항).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환급됩니다(「농지법」 제38조제4항).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사람의 허가가 취소(「농지법」 제39조)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사람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바로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통지합니다. 다만,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농지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 착오납입·이중납입 또는 납입 후의 그 부과의 취소·정정으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입일. 다만, 그 농지보전부담금이 2회 이상 분할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입일로 하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이 최후에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납입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의 각 납입일로 합니다.
· 납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 다만, 농지의 원상회복(「농지법」 제42조제1항제3호)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합니다.
· 납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다만, 농지의 원상회복(「농지법」 제42조제1항제4호)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지급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됩니다(「농지법」 제38조제5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농지의 지목변경
지목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1조).
·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통해 농지를 전용(「농지법」 제34조제2항)한 경우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농지법」 제34조제1항제4호)
·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농지법」 제34조제1항제5호)
·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로 변경되는 경우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목변경절차
지목변경의 신청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호).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지목변경 신청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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