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25552 판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法21>⑤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 되어 그에 대한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압류 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상실 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