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17>⑤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출생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姓)과 본(本)에도 적용된다.x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 시행 2008.01.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 제1조(인명용 한자 제한의 적용범위) ① ..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