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2. 29. 10:11

<17>⑤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출생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姓)과 본(本)에도 적용된다.x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 시행 2008.01.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


제1조(인명용 한자 제한의 적용범위)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에 따른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출생신고서에 기재하는 출생자의 이름에만 적용되고, 출생자의 성(姓)과 본(本) 또는 출생자가 아닌 사람(부모, 신고인 등)의 이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1991. 4. 1.이후에 접수되는 출생신고에 대하여 적용된다. 1991. 3. 31.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 1991. 4. 1.이후에 출생신고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나 다른 신고서에 기재하는 이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다음의 경우에도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는 사용할 수 없다.

1. 기아발견조서에 기재하는 기아의 이름

2.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서에 기재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의 이름.

3. 1991. 4. 1. 이후에 개명(개명)하는 경우

제2조(인명용 한자의 심사)

① 시(구)·읍·면·동·재외공관의 장이 1991. 4. 1. 이후에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때는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가 인명용 한자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는 한자의 자체(자체)와 한글 표기가 인명용 한자표에 기재된 것인지도 조사하여야 한다.

제3조(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가 출생자의 이름에 포함된 경우의 처리)

①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 출생자의 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고인이 권고에 따라 출생신고서의 반려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권고를 할 수 없거나 신고인이 제1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접수하되, 출생자의 이름 중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에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 좌측여백에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가 날인한 다음,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이름에 쓰인 한자 중 1자만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름 전부를 한글로 기록한다.

제4조(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의 보고)

① 시(구)·읍·면의 장이 제3조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 경우 출생자의 이름으로 신고된 한자로서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의 자체(자체)와 발음을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 까지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독법원이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정리하여 분기마다 다음달 20일 까지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