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청구 헌법소원청구 가. 누가 청구할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 뿐만 아니라 회사와 같은 법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부모님과 같은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신하여야 합니다. 헌법이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기본권을 보장.. 생활에유익한法律 /유익한 법률 및 정보 201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