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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바275] 중혼 취소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

산물소리 2014. 7. 29. 10:49

사건번호: 2011헌바275
사 건 명: 민법 제810조 등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4.07.24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816조 제1호 중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부분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후혼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1962. 6. 21. 망 OOO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7녀를 두고 약 47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망인은 청구인과 혼인하기 전 OOO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1남 3녀를 두었다.
○ 망인이 2008. 2. 8. 사망할 때까지 청구인과 OOO 모두 망인과 법률상 혼인상태를 유지하였다.
○ OOO은 2009. 10. 20. 청구인을 상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 “청구인과 망인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은 위 혼인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민법 제819조, 제820조 등에서 중혼 취소청구권의 소멸사유 또는 제척기간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청구인의 주장은 중혼에 대하여 취소청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두지 않은 불완전, 불충분한 입법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조항은 혼인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 민법 제816조 중 중혼과 관련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결정주문
○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6조 제1호 중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공익이며 헌법 제36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부일처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 심판대상조항은 중혼을 혼인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은 판결에 의해 취소되면 그 때부터 비로소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이므로, 중혼이라 하더라도 취소 판결 확정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혼으로 보호된다.
○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중혼을 혼인취소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미 후혼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더하여 중혼 취소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후혼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