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바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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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위헌소원 |
종국일자: | 2014.07.24 |
종국결과: |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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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0조 제5호 중“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3.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보유한 유치권을 소멸시켰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2008고단535). 위 판결은 항소기각판결과 상고기각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0. 11.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위 공사대금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2009가합685(본소) 손해배상(기), 2009가합1022(중간확인반소) 도급계약부존재확인}. 위 제1심 판결은 그 이유에서 서해개발 주식회사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위 민사 제1심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서산지원 2008고단535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1. 2. 9.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재고단2 업무상배임). 이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하였는데, 2012. 4. 12. 원심결정이 취소되고,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1로14 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재항고는 2012. 6.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모751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청구인은 위 재항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2초기234), 2012. 6. 25. 재항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2.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형사소송법 제420조(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5호 중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결정주문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0조 제5호 중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명백한 증거’라고 하여 증거의 명백성을 요구하고 있다. ‘명백한’의 사전적 의미에 재심제도의 입법취지를 보태어 보면, ‘명백한 증거’라 함은 새로운 증거가 확정판결을 파기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평가하여야 할 기존의 증거 범위에 관하여서는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종전 견해를 변경하여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라는 견해를 취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하여 증거의 신규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언 상 그 증거가 법원이 새로 발견하여 알게 된 것임과 동시에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 의하여도 새로 발견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대법원도 일찍부터 “확정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치가 있는 증거가 있음을 피고인이 알았으나 과실 없이 확정판결 전에 제출할 수 없었거나, 또는 그 증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판결 이후에 새로 발견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하여 합리적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대법원 1966. 6. 11. 자 66모24 결정).
따라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면 위와 같은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 법 문언의 불확정적인 측면이 다소 시인될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집적된 동일한 취지의 판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가지는 법률보충적 기능을 통하여 이 불명확성은 이미 치유 내지 제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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