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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마553 -청년고용할당제 사건

산물소리 2014. 8. 30. 09:48

사건번호: 2013헌마553
사 건 명: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4.08.28
종국결과: 기각,각하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28일(목) 재판관 4(합헌) : 5(위헌)의 의견으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결정은 위헌 의견이 다수이나 헌법재판소법상 위헌결정 정족수(6인)에 미달하여 합헌 결정된 것이다.


□ 사건의 개요
2013. 5. 22. 법률 제11792호로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은 2014. 1. 1.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다음부터 이 제도를 ‘청년할당제’라고 한다). 청구인들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로서 청년할당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5조 제1항과 그 시행령 (다음부터 ‘시행령’이라고 한다)제2조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청년고용촉진특별법(2013. 5. 22. 법률 제117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확대)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의 합헌의견
○ 이 사건 청년할당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아울러 청년할당제는 청년실업을 완화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 한편, 국회와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나마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청년할당제를 도입한 것이다. 청년할당제는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만 적용되고,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이 맞는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 등 상당한 예외를 두고 있으며, 더욱이 3년 간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도록 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령층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는바, 피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청년할당제가 추구하는 청년실업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며 청년할당제는 위와 같은 공익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반면, 35세 이상 지원자들이 공공기관 취업기회에서 청년할당제 시행 때문에 새로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청년할당제도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공기관 취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 청년할당제는 헌법과 이를 정점으로 형성된 우리 전체 법체계와 모순된다. 헌법은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고용영역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영역에서의 연령차별금지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 내에서 정립된 기본질서이자 보편적인 국제규범이다. 청년할당제는 위와 같은 우리 법체계 내에서 정립된 기본질서와 모순되는 것으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 청년할당제가 청년실업을 완화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근래 지속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그 근본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위한 적정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런데 청년할당제는 일자리 창출없이 한정된 일자리 일부를 청년층으로 채우도록 하는 대증적(對症的)인 처방에 불과하여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
○ 청년할당제는 장애인고용할당제도나 여성할당제도와 같이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나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과거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하고 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아니다. 따라서 청년할당제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정책수단으로 볼 수 없다.
○ 한편, 공공기관은 준국가기관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소속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능력주의에 입각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가사 청년할당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정원의 일정 비율을 청년층으로 채우도록 하는 경성(硬性)고용할당제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재정 지원 등으로 정원 외 채용을 유도함으로써 추가고용을 창출하는 연성(軟性)고용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다른 연령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사건 청년할당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 이처럼 청년할당제가 정작 청년실업해소에는 기여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다른 연령층의 공공기관 취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청년할당제는 35세 이상 연령층의 공공기관 취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