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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바368 -항고보증금 반환범위 사건

산물소리 2014. 10. 30. 16:21

사건번호: 2013헌바368
사 건 명: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4.10.30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될 경우 공탁한 항고보증금 중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은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항고보증금으로 공탁하였다.
○ 청구인이 제기한 즉시항고는 기각되었고, 청구인이 제기한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인 항고보증금인 231,111,000원에서 매각대금에 대한 항고일로부터 항고기각결정 확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비율인 연2할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3,296,789원을 반환받았다.
○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 217,814,202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7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⑦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7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심판대상조항은 반환하지 않는 금액의 이율을 상한제한 없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항고보증금 중 반환하지 않는 금액은 배당재원으로 편입되므로 그 금액은 즉시항고가 제기됨에 따라 배당채권자들이 경매절차 지연으로 입는 손해에 상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이율은 최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리라 예측할 수 있고, 반환하지 않는 금액의 상한은 항고보증금임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항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도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적인 부담을 가하여 항고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즉시항고 제기로 경매절차가 지연되어 채권자나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법원의 업무 부담도 증가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은 중대한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몰취되는 금액을 항고보증금, 즉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항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시한 금액이다. 매각대금에 대한 연 2할보다 낮은 이율로는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항고 남용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부동산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단계에서 항고인에게 공탁하게 하는 항고보증금 액수가 과도하여 위헌인지 여부를 다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사건은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나서 그 즉시항고가 기각된 단계에서의 문제인 항고보증금 중 반환하지 않는 금액이 과도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룬 것임.
○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대통령령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75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법률에서 위임하는 하위규범의 형식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인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함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