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마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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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종국일자: | 심리중 |
종국결과: | 심리중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의 내용대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및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을선거구”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전부 각하]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부산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들로, 국회가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관한 개정논의를 진행하면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이하 ‘이 사건 선거구획정안’이라 한다)의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자, 국회가 이 사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 및 기장군 일원을 독립된 선거구로 설치하지 않는 내용의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실제로 국회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하면서 이 사건 선거구획정안의 내용과 달리, 기장군 일원을 해운대구에 속한 일부 동과 합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을선거구”로 획정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국회가 이 사건 선거구획정안의 내용대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 및 ② 구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고,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을선거구” 부분(이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고,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선거구구역표의 상세한 내용은 생략)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는데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0항은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참고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어서 위 조항으로부터 국회가 획정안의 내용대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의무가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상 명문으로나 해석으로나 그러한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는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12. 2. 29.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어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개정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2012헌마190등),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바이므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부산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들로, 국회가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관한 개정논의를 진행하면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이하 ‘이 사건 선거구획정안’이라 한다)의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자, 국회가 이 사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 및 기장군 일원을 독립된 선거구로 설치하지 않는 내용의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실제로 국회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하면서 이 사건 선거구획정안의 내용과 달리, 기장군 일원을 해운대구에 속한 일부 동과 합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을선거구”로 획정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국회가 이 사건 선거구획정안의 내용대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 및 ② 구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고,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을선거구” 부분(이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고,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선거구구역표의 상세한 내용은 생략)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는데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0항은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참고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어서 위 조항으로부터 국회가 획정안의 내용대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의무가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상 명문으로나 해석으로나 그러한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는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12. 2. 29.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어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개정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2012헌마190등),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바이므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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